내년 2월부터 아파트 발코니·화장실 흡연 규제
내년 2월부터 아파트 발코니·화장실 흡연 규제
  • 김복만
  • 승인 2017.12.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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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 간접피해 및 주민간 분쟁 방지 개정법 시행관리사무소에 조사·권고 권한, 입주민에 이행의무 부여 
▲ 자료 사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내년 2월 10일부터는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코니나 화장실에서 실내흡연을 자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관리사무나 입주민 자치조직에 부여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돼 아파트 층간흡연에 따른 주민간 분쟁에 아파트 주체들이 개입해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주로 아파트 위층 주민이 아래층 발코니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담배연기의 간접흡연 고통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관리사무소는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가구를 방문해 흡연 사실 여부를 조사 확인할 수 있다.
개정법은 만일 흡연 사실이 확인되면 관리사무소가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하고, 입주자에게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가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아파트 입주자들도 간접흡연 분쟁 관련 예방·조정·교육을 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은 현재 아파트 내 공용공간인 계단, 복도, 승강기 등에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규정(국민건강증진법)이 있는 반면에 사적 공간인 발코니, 화장실 등 실내에서 이뤄지는 흡연행위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 대책이 없어 아파트 주민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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