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맞춤형 주거복지, 결혼·출산 ‘두마리 토끼’ 잡을까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복지, 결혼·출산 ‘두마리 토끼’ 잡을까
  • 김복만
  • 승인 2017.11.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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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년간 공공임대 20만호·매입임대리츠 3만5천호 공급 발표주택마련자금 지원도 확대…분양형 30%, 임대형 10~15% 초기부담
▲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현미(오른쪽 4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4번째) 원내대표, 김태년(왼쪽 5번째) 정책위의장 등 정부ㆍ여당 관계자들이 회의에 앞서 취재진 사진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지난 2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이 29일 확정,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세대의 높은 주거비와 육아 부담을 줄여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 아파트 물량을 대폭 공급하고,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도 크게 늘린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국토부는 로드맵에서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 4만호씩 5년간 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연간 2만5000호, 매입·전세형 연 1만5000호로 구분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분양 전환이 가능한 분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키로 하고 공급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한다.
국민임대주택은 현행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고 평균소득 70% 이하에는 행복주택보다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복주택도 신혼부부 신청자격 기준을 자녀출산 이후에도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의 ‘전용 36㎡ 이하’에서 ‘전용 44㎡’로 키우는 한편, 단지 내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특화시설과 설계도 적용키로 했다. 
이번 로드맵에선 신혼부부 전용 매입임대 제도(매입임대리츠)를 새로 도입한다.
매입임대의 지원단가는 종전 1억 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교통편리 입지에 방 2∼3개짜리 임대주택 매입이 가능토록 했다.
자격 조건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2016년 3인가구 월 341만9000원)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평균소득 50% 이하(244만2000원)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이하로 책정될 예정이다.
매입임대리츠로 공급되는 신혼부부 주택은 임대료가 10년간 인상 없이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되며, 정부는 기금의 출자비율을 종전 10%에서 20%로 올려 임대리츠 설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물량은 연 4000호에서 연 7000호로 확대해 5년간 총 3만5000호를 공급한다. 지원단가도 6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에게도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주어진다.
▲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주택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분양형 주택을 공급받는 신혼부부에게는 주택가격의 30%만 초기 부담하면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20∼30년간 저리(연 1%대)로 대출해 준다.
이에 따라, 분양가 2억∼3억원 규모의 소형주택을 분양받는 신혼부부의 경우, 예상 원리금 상환 부담액은 월 50만∼100만원 이내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반면에 임대형은 주택가격의 10∼15%만 초기부담 하면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해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즉,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구입할 경우 1%대 주택기금 전세대출과 연계해 초기부담을 집값의 10∼15%(2000만∼4000만원) 수준으로 줄여준다.
이밖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도 늘려 국민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은 현행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했다. 
공급대상은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1자녀(태아 포함) 이상인 무주택 가구 외에도 혼인기간 7년 대상자, 무자녀 가구도  포함했다.
또한 내년 1월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금리는 내리고 대출한도는 늘린 신혼부부 전용 특화 디딤돌(구입), 버팀목(전세) 대출 상품이 새로 선보인다.  
▲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정부는 청년 무주택자에겐 창업지원형 등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월세대출 한도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을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분할상환을 허용했다.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선 공공임대 5만호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주택 개보수 수선유지급여의 50만원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저소득층 공적 임대주택도 41만호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 자료=국토교통부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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