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에 임대주택 30만실 공급…우대청약통장도 도입
무주택 청년에 임대주택 30만실 공급…우대청약통장도 도입
  • 김복만
  • 승인 2017.11.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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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맞춤형 주거복지대책 합의…국토부 29일 최종로드맵 발표청년우대청약통장 도입, 무자녀부부·예비부부에도 임대주택 허용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더불어민주당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만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호를 포함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30만실에는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실이 포함돼 있다.
청년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임대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정책도 강화해 내집마련저축 지원을 위한 청년우대용 청약통장도 새로 생긴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주거복지 정책 당정협의를 갖고, 생애단계와 소득수준 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협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맞춤형 주거대책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취약계층의 개별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맞는 주거 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주택구입자금 금융지원 같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패키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무주택 청년(만39세 이하)에게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 대학생 기숙사 형태로 공급하는 동시에 내집마련 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우대용 청약통장 도입 등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현행 임대주택 등 지원 조건인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대상을 넓힌다.
임대주택 물량은 시세 80%에 해당하는 ‘신혼희망타운’를 7만호 공급하고, 수요가 몰려있는 수도권에 70%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무주택 고령자 가구를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된다. 
이밖에 당정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월세 과다인상 피해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관련법과 제도도 정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여당과 협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 세부 내용을 확정해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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