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임대료 無인상’ 임대주택 178세대 입주자 내달 모집
‘10년간 임대료 無인상’ 임대주택 178세대 입주자 내달 모집
  • 김복만
  • 승인 2017.10.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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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개 지역 60㎡ 면적, 청년·신혼부부 70%, 일반인 30% 공급보증금 1억~1억5000만원, 월세 25만~30만원…11월 13~15일 접수
▲ 자료=국토교통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청년 및 신혼부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향후 10년 동안 임대료 인상 없는 임대주택 178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 방식으로 매입한 전국 23곳 60㎡(18평) 이하 임대주택 총 178세대에 입주할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11월 13~15일 사흘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 접속해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급되는 178호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하되, 향후 10년 동안 임대료 상승 없이 입주자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라고 소개했다.
공급 대상지는 ▲수도권(의정부 수원 용인 화성 평택) 99세대 ▲부산 울산 경남 10세대 ▲대구 경북 35세대 ▲대전 충청 8세대 ▲광주 전남 전북 24세대 ▲강원 2세대 등 전국 23개 지역이다.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청년·신혼부부에게 70%(136세대), 일반인 30%(42세대) 배정될 예정이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만 40세 미만의 청년·신혼부부 또는 일반인에 주어지며, 신혼부부는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이어야 한다.
또한 자산요건도 토지·건축물 부동산 2억1550만원 및 자동차 2825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초기화면.

 


신청자는 임대주택 소재 시·군 지역(특별시와 광역시 포함)의 공급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한편,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의 50% 수준인 1억~1억50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25만~30만원 수준이다.
거주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향후 10년 동안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변동과 관계없이 고정 임대료를 유지하되,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 시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자 희망자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 뒤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LH에 제출해야 한다. 적격자가 많을 경우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입주 모집절차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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