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승강장에 안전울타리 의무화, 질소과자 기준 위반땐 영업취소
놀이공원 승강장에 안전울타리 의무화, 질소과자 기준 위반땐 영업취소
  • 김복만
  • 승인 2017.10.20 11: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어린이 안전 개선대책’ 마련…위해물질 안전성 조사 실시영유아식품 이력등록 연내 완료, 어린이집·유치원 위생지도 강화
▲ 액체질소를 주입한 질소과자(일명 '용가리과자'). 사진=유투브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대공원 등 유원시설 내 60㎝ 이상 승강장에는 안전울타리 설치가 의무화된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액체질소 주입 과자(일명 ‘용가리과자’)에 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하는 사용기준도 새로 추가하는 동시에 위반자에겐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등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이날 마련된 어린이안전 개선대책은 최근 ‘용가리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상사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정부 차원의 어린이 제품, 유원시설, 식품 대상 강화조치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 매트와 핑거페인트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어린이 위해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제품의 위해물질인 플라스틱 연화제, 방부제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 연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취약지역 모니터링 감시단의 인원 수를 현재 60명에서 내년 90명, 2019년 120명으로 크게 늘려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제품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인 어린이의 구매·사용 교육도 확대해 영유아층 부모교육을 늘리고 놀이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초등학생 안전교육 선도학교 및 어린이제품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연령별 맞춤형 안전교육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무허가 유원시설 단속을 강화하고, 놀이공원의 타가다디스코 등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의 안전을 위해 실내 유기기구 충격흡수재에 화재에 강한 불연·난연재료 사용, 승강장에 안전울타리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최근 천안지역 초등생의 용가리과자 사고를 계기로 과자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하는 사용기준을 연말까지 신설하고, 위반할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을 넘어선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해당음식물 폐기 같은 강화된 처벌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 제품에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을 올해까지 완료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의 위생지도 및 점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선대책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생활주변의 범죄 예방 및 대응 방안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음란물 실시간 차단기술,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범죄예방 시스템, 생체정보 분석을 통한 첨단 수사기법을 1~2년 내에 개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