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열풍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열풍
  • 이성교
  • 승인 2017.10.19 10: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14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32개 지자체 추진중
유니세프, 올해 들어서만 8개 지자체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서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세종시와 경기 수원시와 오산시, 전북 전주시, 충북 충주시 등 8개 지자체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9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면서 아동·여성·노인복지 등 3개 분야에 걸쳐 친화도시로 인증받은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는 1989년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아동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체계를 구축한 지역사회를 말한다.

유니세프는 아동 권리가 보장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 사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해주고 있다.

18일 유니세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가 지난 2013년 11월 국내 ‘아동친화도시 1호’ 인증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 14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올해 들어 서울 강동구와 종로구, 경기 오산시와 수원시, 전북 전주시, 충북 충주시, 광주광역시 서구, 세종시 등 8곳이 추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이들 8개 인증 지자체와 지난해 인증을 받은 서울 송파구, 도봉구와 부산 금정구, 전북 군산시와 완주군 등 5곳과 국내 첫 인증을 받은 서울 성북구를 포함해면 현재까지 14새 지차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얻었다.

전국 단위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APCFC)를 통해 인증을 신청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32곳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지난 6월 서울 잠실에서 열린 20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제1회 컨퍼런스 및 박람회 행사 모습.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유엔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권리를 포함한 지구촌 모든 아동의 권리를 개선, 강화하는 데 각국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전세계 아동에게 ▲무차별 원칙 ▲아동이익 최선의 원칙 ▲생존, 발달, 보호 권리 보장 ▲참여권의 보장 등 4대 원칙을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천명하고 있다.

유니세프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권리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존과 보호는 어느 수준까지 충족되고 있다.
발달은 교육 기준인데 교육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역시 부합되고 있다.

그러나 4대 권리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인 참여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 참여권은 아동(청소년)이 직접 아동권리 보호 및 강화에 참여해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14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아동권리 인식은 ‘보호’ 개념에서 머물러 있고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권리행사 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유엔이 바라는 아동친화도시의 목표와 원칙은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다”면서 “우선적으로 아동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해 의견 표현 등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공간, 맑은 공기 등 깨끗한 생존환경 제공,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소외·배제되지 않는 참여권 행사, 인종·국적·성별·소득수준·장애 등 차이로 차별 금지, 의료 및 교육 등 기본서비스 혜택 지원, 착취와 폭력·학대로부터 안전한 보호 등을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유니세프에서 규정한 아동의 범주는 ‘만 18세 이하’로 0세 신생아 등 영유아와 아동, 만 18세까지 연령층을 포함한다. 그러나 국내에선 법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가령 청소년기본법은 19~24세를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아동복지법은 0~18세를 포괄적 청소년 개념으로 사용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