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한부모가구도 부양의무자 완화 필요”
권미혁 의원 “한부모가구도 부양의무자 완화 필요”
  • 이성교
  • 승인 2017.10.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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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부양의무자보다 가난한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의 평균 소득 및 재산이 노인·장애인 가 구 부양의무자들보다 낮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인 가구 기준 한부모 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34만원으로 전체 가구 43만9,000원과 노인가구 46만1,000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의 합계치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또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의 평균 소득은 78만4,000원, 평균 재산은 3,700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부양의무자 평균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인 가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은 더욱 낮아진다.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평균 소득은 64만5,000원, 평균 재산 3,200만원에 불과해 전체 가구와 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과 비교했을 때 더욱 낮았다.

 

 

 


가구 유형별 수급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만 놓고 보면 한부모 가구의 소득이 69만1,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인정액 38만4,000원, 노인 가구 28만8,000원, 장애인 가구 18만3,000원과 비교해 높지만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한부모 가구가 전체 수급자 가구와 노인·장애인 가구보다 더 가난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노인 및 장애인 가구 기준으로 완화하면서 한부모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가구는 103만 가구로, 노인가구가 26만 가구(25%)로 가장 많고, 장애인 가구가 19만 가구(19%), 한부모 가구는 16만(16%) 순이다.

권미혁 의원은 “정부가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노인, 장애인 등 집단을 기준으로 완화하면서 한부모 가구와 같이 취약한 가구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다”며 “올해 11월부터 시작되는 부양의무자 완화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향한 소중한 발걸음으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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