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법정연차와 회사연차의 차이
[워킹맘산책] 법정연차와 회사연차의 차이
  • 송지숙
  • 승인 2017.09.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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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석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직원들의 연차휴가 독려가 이슈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부터 대통령에게 주어진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청와대부터 연차소진에 모범을 보이자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청와대에서는 연차 미소진 직원에게는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고, 이에 대해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하급자의 연차소진이 기준 미달일 때는 해당 부서 상사의 인사평가에도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고 한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 제도를 철저하게 지키자”라는 말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 노동법에는 연차휴가에 대해 어떻게 명시하고 있을까?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필자는 연차휴가제도에 대해 시리즈로 연재해 보고자 한다. 본지에서는 먼저 우리 노동법에서 연차휴가제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실제 현장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60조①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조②항에서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중략)”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유급휴가”라는 부분이다. 이는 우리가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월급이 깎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대해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혼란스러워 하는데, 법적으로 유급으로 명시된 부분은 강행적 부분이므로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조건이 성취되면 당연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이에 대해 사용자는 함부로 금할 수 없다. 즉 연차휴가제도는 취지자체가 근로자의 자율적인 사용을 전제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회사에서의 연차휴가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법정연차휴가제도에 따라 연차제도를 실행하기보다 사업장 실정에 맞춰 회계연도기준 연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계연도기준 연차제도란, 입사일이 제각각인 근로자들의 연차발생시점을 회계연도기준인 1월1일로 동기화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흔히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10명 이상만 되어도 10명의 입사일이 모두 다르다면, 각 근로자별로 연차휴가의 발생일을 달리 산정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회계연도기준 연차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법에서 명시되거나 허용되는 부분은 아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의해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회계연도기준 연차제도에 따르면, 1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는 신규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16년 06월 01일자인 입사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자에 15개에 근속연수를 비례적으로 판단해 7.5개(15개 X 6개월/12월)만 발생시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회계연도기준 연차제도의 경우 문제되는 부분은 2016년 6월 1일 입사자가 2017년 6월 2일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줘야하는 연차휴가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회계연도기준으로 하여 7.5개만 정산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회계연도 연차제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들의 실정을 감안하여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 15개를 정산해줘야 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연차휴가제도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시리즈 2화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연차휴가의 관계, 시리즈 3에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계산 및 실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윤형석 노무사 약력>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케네디리더쉽포럼 수료
- 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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