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경연대 “발암물질 등 빼놓고 ‘안전 결론’ 시기상조”
여성환경연대 “발암물질 등 빼놓고 ‘안전 결론’ 시기상조”
  • 송지나
  • 승인 2017.09.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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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 전수조사 한계 지적 “모든 유해화학물질 조사”기업엔 전성분 공개, 정부엔 안전한 제조기준·규제 강화 요구
▲ 자료=여성환경연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독성 생리대’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 차원의 생리대 안전성 확보를 촉구했던 여성환경연대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 유해성이 낮다’는 공식발표에 “생리대 성분을 전수조사하지 않고 VOCs 10종만 조사한 상태에서 ‘위해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은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사대상 항목이 여전히 VOCs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며, 여성들이 호소하는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일회용 생리대에서 VOCs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퓨란·잔류농약, 그리고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향료의 유해물질 등이 검출될 수 있다는 해외 보고서에 근거한 지적이었다.
즉, 아직 전체 VOCs를 포함해 잔류농약·프탈레이트·향료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0종의 시험결과로 “생리대 제품은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었다.
VOCs 외에도 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중심으로 생리대 관련 유해화학물질 전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정부 조사에서 화학물질의 피부 흡수율만 반영됐고, 여성 질 조직의 흡수율 조사가 제외된 문제점도 제기했다.
여성환경연대는 현재 화학물질의 여성 질 조직의 흡수율에 참고할 만한 관련 연구자료가 거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향후 피부 흡수율이 아닌 질 조직의 흡수율과 생리대 사용 환경이 반영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요구’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가 VOCs를 포함한 다이옥신·퓨란·잔류농약·향료 관련 유해물질 등을 모두 조사하고, 안전한 생리대 제조기준을 마련해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생리대 제조기업에는 생리대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할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인권으로서의 여성월경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국회에는 ‘독성 생리대’ 국감 진행을 요구했다.
한편, 여성환경연대를 비롯해 여성단체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서울아이쿱 등 시민사회단체는 더욱 책임있고 신속한 생리대 문제 해결을 위해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생리대 행동)를 28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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