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말로만 남성육아휴직 장려…정책 실효성 의문
복지부, 말로만 남성육아휴직 장려…정책 실효성 의문
  • 송지나
  • 승인 2017.09.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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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 산하기관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2.8% 그쳐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저출산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4%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질병관리본부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역시 3%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25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5개 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014∼2016년 3년 평균 2.81%에 그쳤다.

최근 3년간 남자 직원 육아휴직 대상자 5,870명 가운데 165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여자 직원들은 7,163명의 대상자 가운데 3,169명이 사용해 44.24%의 사용률을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의 15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 장려정책이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조차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

 


기관별로는 복지부가 지난 3년 평균 3.85%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나타냈고, 질병관리본부는 3.04%, 국민연금공단 2.57%, 국민건강보험공단 2.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39%를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조차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3.85%에 그친 것은 육아휴직 사용의 벽이 아직도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복지부와 주요 산하기관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기존 정책조차 외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9월부터 육아휴직 후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로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하한액도 70만원으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거 늘어나고,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가 활성화되면서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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