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정상화하라”…장기요양단체 청와대 1인 시위
“장기요양 정상화하라”…장기요양단체 청와대 1인 시위
  • 이성교
  • 승인 2017.09.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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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광석 회장 “장기요양수가에 최저임금인상률·물가상승률 반영해야”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장기요양 법정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수가 적정 인상을 통한 장기요양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해마다 물가와 최저임금이 오르는데도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 회장은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지만 보건복지부는 통제와 규제 중심으로 행정을 펼치며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원장은 “소통하지 않는 복지부는 개선을 주장하는 단체와 단체장에게 불이익을 예고하는 압박까지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은 “민간단체들은 인건비 지급비율 때문에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시위를 통해 ▲적정수가 보장 ▲문재인 대통령의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 ▲인건비 지급비율 개선 ▲부조리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이 14일 청와대 앞에서 ‘적정수가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근로자 최저임금은 평균 6.25% 인상된 반면에 장기요양의 수가인상률은 평균 2.17% 수준에 그쳤다. 장기요양 수가는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최저임금 협상에서 내년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 지난 3년 평균은 7.6% 수준이었다.

은광석 회장은 “장기요양 수가를 최저임금 인상폭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고, 그 결과 낮은 임금 때문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이직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실례로 지난 2013년 모 요양원에 취업한 A씨는 만 4년이 됐지만 매월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해 이 요양원에 입사한 B씨도 A씨와 같은 수준이다.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해마다 수가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탓에 장기근속자나 신출내기나 다르지 않은 임금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장롱자격증이 됐고, 요양시설 근무자들의 이직률이 높아 농촌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다음 달부터 3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접 종사자에게는 근속수당이 지급되지만 요양시설 근무자들의 임금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낮은 수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높은 이직률로 귀결되고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입소시설 이직자 중 사회복지사 72.12%, 요양보호사 71.66%가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직장을 떠났다. 이직자 대부분은 낮은 급여 때문에 요양시설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입소 어르신에 미치는 손길이 1년 이내 근무인 초보자에게 맡겨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직률은 서비스의 수준과 품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 지표다.

장기요양 법정단체들은 1만명이 모여 지난 8월 22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1차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지난 12일 2차 결의대회를 열고 5,000여명이 청와대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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