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가능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가능
  • 송지나
  • 승인 2017.09.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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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개정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15일부터 확대적용전몰·순직 군경, 순직 공무원, 4·19혁명 부상자 등 배려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15일부터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전몰 및 순직 군경, 순직 공무원 등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가유공자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부모교육 실시를 담은 영유아 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관련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법률이 규정한 1~3급 상이자 및 순직자의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넣었다.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되는 국가유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전몰군경, 순직 군경,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공상자 중 1~3급에 해당하는 상이자들이다.
▲ 자료=보건복지부

 


현행 어린이집 우선입소 순위제도에 따르면, 입소 신청자가 각 순위 항목에서 중복될 경우 해당 항목별로 부여된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입소순위를 정한다.
가령, 1순위자 100점을 비롯해 2순위 50점, 3순위 0점이 배점되며, 3자녀 이상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자녀에겐 각각 200점을, 맞벌이인 동시에 3자년 가구는 추가 300점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 대상 부모교육 서비스 실시의 근거를 개정된 시행규칙에 마련했다.
현재 전국 총 94개소에 이르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교육 외에 영유아 보호자에게 자녀양육상담, 장난감·도서 대여,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클로버 부모교육(아동발달, 아동 자존심 향상, 가족관계 개선 등) ▲자녀권리존중 부모교육 ▲가정 내 놀이환경점검 부모교육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 부모교육 등이다.
부모교육 참여는 거주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거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안내전화(1577-0756)로 하면 된다.
▲ 자료=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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