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3등급 동결"
성일종 의원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3등급 동결"
  • 윤광제
  • 승인 2017.09.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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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 270만원, 공동생활가정 211만원, 재가 142만원 상한 도입”
"장기요양 3등급 기준으로 본인부담 동결시 재정부담 없이 도입 가능”

[베이비타임즈=윤광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1호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공약과 관련해 본인부담 상한을 장기요양 3등급 수준으로 동결해 기준을 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은 1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상한 기준을 시설입소자의 경우 현재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의 3등급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경우 연간 270만원, 공동생활가정 어르신은 연 211만원, 재가기관 이용 어르신 연 146만원으로 상한 기준을 정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어 “장기요양 어르신의 본인부담상한을 3등급 수준에 맞춰 실시한 뒤 점진적으로 본인부담 수준을 낮추면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파기 논란도 진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원이 제시한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경우 266일 기준 270만원만 본인부담하고 나머지는 건보공단이 지원한다. 3~5등급의 경우 사실상 건보재정은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다.

성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 틀림없다”며 “도입 이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하며 건강보험공단 및 입법조사처와 함께 재정추계해 대국민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시뮬레이션 통계값만 내부적으로 적용해 본 것으로 전해졌을 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기준 마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성일종 의원(가운데)이 1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상한 기준을 시설입소자의 경우 현재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의 3등급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하면서 장기요양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장기요양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이 부분이 빠지면서 장기요양 단체들로부터 공약을 이행하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다만 복지부 차원에서 시뮬레이션 통계값만 내부적으로 적용해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고 정부 발표자료에서 장기요양 본인부담은 사라졌다.

그 결과 지난 7월 19일 이후 일련의 과정은 마치 복지부가 은폐하거나 대통령의 1호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추측을 불러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법정단체들은 지난 8월 22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후에도 복지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법정 단체들은 오는 12일 대규모 집회와 청와대 행진을 예고한 상태다.

▲ OECD 국가별 장기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 간 병상 수 비교

 


한편, 노인장기요양 등 노인의료비 지원 정책을 책정할 때 OECD 회원국들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는 장기요양병원 병상 수와 요양시설 침상 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비 지원 정책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OECD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을 제외한 가입국가의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병원 병상 수는 평균 2.9병상, 장기요양시설 침상 수는 45.1침상이다. 장기요양시설 침상 수가 장기요양병원 병상 수의 15배를 웃돌며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65세 이상 노인 1,000명당 노인장기요양병원 병상수와 노인요양시설 침상수를 합한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뉴질랜드의 요양병원 병상 수는 요양시설 침상수의 16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현격하게 적다.

그러나 한국은 2014년 기준 요양병원 병상 수가 33.5병상, 요양시설의 침상 수는 23.7침상으로, OECD 국가들과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요양병원 병상 수가 요양시설보다 많다 보니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부작용을 낳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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