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자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받는다
재외국민도 자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받는다
  • 송지나
  • 승인 2017.09.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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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부터 국내 30일 거주 0~5세 아동 대상 시행
▲ 자료=보건복지부, 교육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9월부터 국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의 자녀에게도 보육료·유아학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일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을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자녀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적용되며, 장기간 해외체류(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된다.
정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자녀의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영주귀국을 신고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만(해외이주법 제12조) 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을 완화하는 주민등록법 개정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의 재외국민 자녀에 3~5세 누리과정 지원 권고 및 결정이 이뤄지면서 이번에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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