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요진 관련 고양시의 해명을 반박한다
[특별기고] 요진 관련 고양시의 해명을 반박한다
  • 이성교
  • 승인 2017.08.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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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석 전 고양시장.

 

/ 강현석 전 고양시장

고양시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진 사태는 근본적으로 전임 시장의 최초 협약에서 비롯되었다며 요진 문제의 책임을 전임 시장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고양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2010년 7월, 고양시의회와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최초 협약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의 경제성 검토 보고서의 부실과 1조 특혜설 등을 제기해 종합적인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①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사립학교법 등에 위반돼 고양시가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고 학교를 직접 설립·운영할 수 없는 점, ②업무빌딩 규모와 공사비, 부지가액 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 ③추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점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돼 최초 협약의 위법성을 치유하고 기부채납 명료화를 위해 추가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전임 시장이 물러난 지 7년이 넘었다. 고양시는 언제까지 전임 시장 탓을 할 것인가? 고양시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전임 시장 탓을 하면서도 전임 시장이 요구하는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토론을 하자는 제의에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전임 시장이 단 한번이라도, 사석에서라도, 자신의 전임 시장들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시장으로 선출되면 그 때부터는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시장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고양시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재검증 용역 시행, 시의원·공무원·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체 구성, 법률자문, 공익감사 등을 통한 종합적인 재검증에서 많은 문제점이 적시되었다”고 했다.

고양시에 묻는다. 고양시의 재검증 용역에서 최초협약서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지 답을 해보라. 시가 발주한 재검증 용역에서는 최초협약서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2만평의 업무빌딩도 적절하게 평가되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나?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적시되었다니?

당시 시민단체와 시의회는 온갖 의혹을 제기하며 전임 시장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어떻게 몇 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와 경기도 감사에서는 아무런 지적도 없었나? 지난 8월 18일 동구청 토론회에서도 김용섭 국장이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고 확인해 주지 않았나?

최초협약서의 최초 작성자는 누구였나? 누가 실제 책임지고 작성했나? 최초협약서를 작성했던 사람이 추가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최초협약서가 왜 그렇게 작성되었는지는 그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고양시는 최초협약의 문제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사립학교법 등에 위반돼 고양시가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고 학교를 직접 설립·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최초협약 당시 시는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없었다. 시에서는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최초협약의 어디에 고양시가 학교를 직접 설립해 운영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답해 보라.

당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용역은 요진이 부지를 고양시로부터 임대받아 학교를 건립하도록 결론을 도출했다. 이 용역에 따라 고양시는 요진이 시로부터 이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하거나 해서 학교를 건립했어야 했다. 학교부지 값에 상당하는 다른 용지를 기부채납 받고 학교를 짓게 했더라도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고양시는 시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휘경학원에 학교부지를 넘겼다. 고양시 소유의 땅에는 사립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것만을 근거로 그것도 무상으로 넘겼다. 고양시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최소한 시의회의 의결은 받았어야 했다. 감사원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담당 과장과 팀장을 중징계하라고 고양시에 지시했던 것이다.

고양시는 학교부지를 자사고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시 소유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했다. 학교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최종결정이 나면 그 부지를 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결정을 했어야 했다.

고양시는 학교부지를 시가 소유할 수 없다고만 주장한다. 고양시가 개발해 공급한 행신, 성사, 탄현지구 학교시설용지를 교육청의 학교시설사업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시가 가지고 있었던 전례가 있다. LH공사 또한 학교부지를 학교시설사업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교육청에 넘기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

고양시는 학교부지를 사립학교 부지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학교용지는 시장이 교육청과 협의해 입안하고, 결정은 도지사가 한다. 자율형사립고 설립인가는 교육감 소관이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한 학교시설은 ‘학교(초교, 중고교, 대학교)’로 입안 결정될 뿐, 자율형 사립고로 입안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감이 자사고로 최종 결정할 때까지는 단지 고교부지일 따름이다. 그런데도 시는 학교결정(변경)사유서에 ‘자사고 설치를 위한 고등학교 신설’이라는 표현을 들어 자사고로 최종 결정된 것처럼 주장한다.


교육감은 시종일관 자사고는 안된다고 했다. 그런데도 고양시는 자사고로 최종 결정된 것처럼 주장하며 사립학교 부지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고양시가 소유할 수 없다며 시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휘경학원으로 넘겼다.

시는 휘경학원과 무슨 관계이길래 공시지가로만도 379억원에 이르는 땅을 무상으로 휘경학원에 넘겼나? 이 결정은 누가 했나?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덮으려고 시는 온갖 거짓말 동원까지 서슴지 않는다.

고양시는 지난 8월 14일 ‘백석와이시티 관련 고양시 입장’이란 보도자료에서 ‘2010년 2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면서 학교부지를 자사고로 지정해 학교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2014년 5월에도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아 매각하면 협약위반이고 팔 수도 없으며 사업자가 학교를 포기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면서 학교부지를 자사고로 지정하지 않았다. 위에서 말했듯이 시는 자사고로 지정할 권한이 없고 교육감은 자사고로 지정하지 않았다.

토지의 용도 변경 결정권은 시가 가지고 있다. 킨텍스 지원단지에 수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다. 이것 모두 킨텍스 지원시설을 지을 땅을 용도를 변경하여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킨텍스 지원단지의 땅은 용도 변경이 되고 학교용지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시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는 이뿐만 아니다.

시는 2014년 5월 “학교건물도 개발자(요진개발)가 모든 비용을 투자해 건립합니다”라는 소제목 하에 “경기도 법무담당관 질의회신 내용에서도 ‘공공시설용지(학교)의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도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확인해주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돌렸다.

그런데 경기도의 이 답변서에는 “사업제안을 할 때 토지 지상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기초로 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지상건물도 시설물 일체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는 감췄다. 시에 유리한 답변만 발표를 하고 불리한 답변은 뺀 것이다.

이 답변은 경기도 법무담당관이 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법률상담위원이 개인적 견해로 한 답변이었다.


2014년 3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고양시가 교육부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 중 시의 입맛에 맞는 답변만 보도자료로 돌리고 불리한 답변은 쏙 뺐다가 후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교육부의 질책을 받고,
누락경위는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슬며시 빠진 부분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시민들을 속이고 언론을 기만하는 이러한 행태는 버릇인가, 아니면 시민과 언론을 우습게 아는 것인가? 그러한 보도자료를 돌리는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고양시가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넘긴 결과, 시는 전체부지의 32.7%가 아닌 21.8%의 땅과 2만평의 건물만 받고 용도변경을 해준 결과가 되었다. 이런 조건이라면 시는 용도변경을 결코 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시는 2만평의
업무빌딩 규모와 공사비, 부지가액 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도 최초협약의 잘못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협약서는 큰 틀만 정하고 세세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협약서를 작성하는 실무자들이 더 잘 아는 사항이다.

다만
업무용 건물 2만평에 대한 기부채납을 명확히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 실무진의 실수였을 것이다. 협약 체결 이전에 주민제안서 등에 이에 대한 기록이 있었지만 협약 체결 후 실무진에서는 요진에게 2만평의 업무용 건물 건립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요진에서도 건립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고양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빌딩의 규모(부지가액·공사비 산정 시점), 용도(공공청사 등)를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하는데 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최초협약서가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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