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하루 24~37개 먹어도 유·아동 안전”
“살충제 계란 하루 24~37개 먹어도 유·아동 안전”
  • 이성교
  • 승인 2017.08.21 18: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피프로닐 등 5개 살충제 성분 위해 평가 결과 발표성인도 피프로닐 오염 계란 하루 126개 섭취해도 문제 없어
▲ 자료 사진.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1일 ‘살충제 계란’으로 판명된 부적합 계란의 인체 위해평가 결과, 유럽지역 및 국내에서도 가장 불안감을 초래했던 피프로닐 성분에 오염된 계란을 하루에 영·유아 24개, 3~6세 아동 37개, 성인 126개를 섭취해도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전국 산란계 농장의 살충제 계란 추가 보완검사 및 피프로닐을 포함한 비펜트린,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 피리다벤 등 5종 검출성분 대상 위해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국민 식생활 건강과 직결되는 살충제 계란 위해성 여부와 관련, 식약처는 가장 우려를 낳고 있는 피프로닐의 경우 계란 극단섭취자가 피프로닐 최대검출치(0.0763ppm) 계란을 먹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위험한계값(급성독성 참고량)의 2.39%에서 최대 8.54% 수준에 그쳐 건강에 해를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위험 한계값의 수치는 피프로닐에 최대로 오염된 계란을 하루 동안 영유아 24개에서 성인 126개를 섭취해도 위해하지 않으며, 평생동안 매일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식약처는 부연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피프로닐 최대 검출량은 유럽의 최대 검출량(1.2ppm)의 16분의 1 수준”이며 “살충제 5종은 음식을 통해 섭취되더라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 몸밖으로 배출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도 최대 검출량(0.272ppm)을 가정하더라도 위험 한계값의 7.66~27.41% 수준이며, 하루 동안 최대오염 계란을 1~2세 7개, 3~6세 11개, 성인 39개를 먹어도 위해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밖에 피리다벤,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 등 3개의 살충제 성분의 위해 평가에서도 피프로닐, 비펜트린보다 매우 경미한 위험한계값 비중을 나타내 건강에 이상을 주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다만, 추가로 검출된 3개 성분인 DDT,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의 살충제 성분은 위해평가를 실시해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DDT 검출과 관련,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위해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21일 충북 오송 식약처 브리핑룸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이 살충제 계란 추가검사와 위해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한편, 식약처는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의 살충제 계란에 추가 보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 1곳과 충남 2곳 등 3개 농장에서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돼 ‘부적합’으로 판정했다.
이로써 앞서 전수검사 결과 49개 부적합 농장과 더해 총 52개 농장이 ‘살충제 계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52개 부적합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총 5개이며, 오염 농장은 피프로닐 8곳, 비펜트린 37곳, 플루페녹수론 5곳, 에톡사졸 1곳, 피리다벤 1곳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장 52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농장의 계란은 출하 중지와  함께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앞서 49개 부적합 농가에서 유통 단계를 거쳐 제공된 판매업체 1617개소도 조사해 총 451만 1929개에 이르는 계란을 압류·폐기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유통판매업체 압류 계란 중 9개 제조가공업체 가운데 3개 업체는 이미 부적합 농장의 계란 34만8000개를 공급받아 빵이나 훈제계란 등으로 제조해 뷔페, 식당, 마트 및 소매점 등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돼 식약처는 남은 제품만 회수해 폐기했다.
다행히 부적합 농장의 계란은 학교 급식소로 납품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확인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의 발원지인 유럽 등 해외의 수입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국가의 계란과 알가공품을 대상으로 살충제 27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일 현재까지 수입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후 안전한 계란 공급 대책으로 정부는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식용란 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했다.
동물용 약품을 철저히 관리해 농가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계란의 난각에는 농장명만 표시할 경우 생산지역을 알 수 없고, 생산자명 표시방법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4가지 표시방법을 고유번호 1가지로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동시에 소비자에게 계란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난각에 생산년월일을 표시하고, 난각 표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하는 한편, 네이버‧다음 등 포털 검색창에서 살충제 계란을 검색해 식품안전나라로 바로가기를 하면 부적합 계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