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에서도 사실상 ‘금연’
아파트 발코니에서도 사실상 ‘금연’
  • 이성교
  • 승인 2017.08.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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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방지’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내년 2월 시행신고 민원 들어오면 관리소 경비원이 직접방문 사실 확인, 금연 조치
▲ 자료 사진.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내년 2월 이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이 다른 입주자의 발코니나 화장실 등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아파트 관리자는 즉시 해당 흡연 가구를 방문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금연을 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갈등을 줄이기 위해 피해방지 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현재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은 단지 내 계단, 복도, 승강기,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공용공간에 지정돼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사적영역인 발코니, 화장실에서 일부 입주자의 흡연 행위가 발생해 부근 세대 입주자의 간접흡연 피해로 이어지면서 민원 제기 및 층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런 공동주택 사적공간의 흡연 행위를 자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해 실내 흡연 문제를 실효적으로 대처하고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우선,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실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흡연사실 관계를 확인·조사 하고 흡연 입주자의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나 관리인으로부터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를 받은 흡연 입주자의 협조도 의무화했으며, 관리소와 입주자 자치조직 차원에서 간접흡연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입주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즉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로 입주자 전자투표 범위를 정했다.
이밖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국토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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