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 특별분양 기회 많아진다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 특별분양 기회 많아진다
  • 이성교
  • 승인 2017.08.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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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미계약·자격미달 물량, 특별공급 후순위자에 배정
특별공급 자격요건 검증방식도 사전→사후로 전환방안 검토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앞으로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당첨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신규 아파트 분양 시 특별공급에서 당첨됐지만 미계약됐거나 자격 미달로 청약이 취소된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 청약제도 중 특별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일반공급과는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체 분양물량 가운데 10~20%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그러나 특별공급 가운데 자금 문제나 원치 않는 동호수 배정, 미자격 등에 따른 계약 포기 및 취소 사례가 나올 경우, 해당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자동 전환돼 당첨되지 않은 특별공급 대상자가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고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넓혀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미계약분을 당첨되지 않은 특별공급 청약자 중에서 다시 선정하게 된다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 주택 구입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청약 당첨 기회가 더 돌아가게 된다.

국토부는 앞서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청약 미계약분이 발생했을 때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자들이 사전에 자격 요건 검증을 받도록 하던 방식을 사후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청약자들이 사전 검증 때문에 모델하우스 등 청약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실제 수도권 내 분양하는 아파트 가운데 인기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청약자들이 크게 몰리면서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해 3~4시간 이상 대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특별공급을 청약하기 위해 임산부나 노약자 등이 온종일 모델하우스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연초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자체 소화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 검증으로 인해 부적격자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청약 미계약 물량에 대한 청약기회를 다시 주는 방안은 ‘광화문 1번가’ 국민제안에서 규제 개선 사안으로 채택됐다.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뉴타운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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