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사업장·근로자의 최저임금인상 대응법
[워킹맘산책] 사업장·근로자의 최저임금인상 대응법
  • 송지숙
  • 승인 2017.07.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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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석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7월 15일 정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확정·발표했다. 2018년도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서 작년과 비교해 볼 때 16.4%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의 논쟁은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선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내년부터 급격하게 오를 인건비부담을 걱정하는 모습이고, 노동조합과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임금인상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은 전체임금노동자의 23.6%, 인원으로 따지면 약 463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의 상승폭을 월20만원 가량으로 예상하면서, 이러한 임금인상이 근로자들의 소비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소비확대가 침체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예측대로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인상이 잘 이루어 질 것인가? 최저임금에 대한 실무를 접하고 있는 나로서는 걱정이 앞선다. 영세한 업장에서는 이미 2017년도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을 인상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들의 경우 사정이 다를 수 있다.

만약 월 2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회사라면,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는 월 200만원이 이미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으며, 근무형태에 따라 연장근로가 많다고 하더라도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삭감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수준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법정근로시간에 비추어 최저임금 계산법을 설명해보자.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고, 주당 40시간이다. 일반적으로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주5일제 사업장을 생각하면 편하다.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려면, 월평균주수를 알아야 하는데, 월평균주수는 4.345주이다. 이 월평균주수에 주당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곱하면 월평균근로시간은 173.81시간이 된다. 여기에 법적으로 정해진 주휴시간을 계산하면, 173.81 X 6/5를 한 값인 약 209시간이 된다.

위에 계산된 총 월평균근로시간에 2018년도 최저시급을 곱하면 법정근로시간에 따른 2018년도 최저월급은 1,573,770원이다.

예를 들어 어느 사업장에서 (기본급 140만원+식대 10만원+차량유지비 20만원)으로 총 1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도 최저시급인상에 따라 임금을 인상해줘야 할까? 아니다. 임금인상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는데, 해당 근로자의 차량유지비만 기본급으로 바꾸면 된다. 그렇게 되면 (기본급 160만원+식대 10만원)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기본급을 가지고 판단하는 최저임금 약 157만원은 넘기게 된다. 결론적으로 총액 월 170만원은 변경하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만 바꾸는 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을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업장의 임금변경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등의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법적행위가 필요하지만, 급여대장상의 표기를 바꾸는 것만으로 향후 노무 분쟁시 혹은 노무감독시 항변할 거리가 생기므로, 사업장 차원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의 수준이 임금의 항목을 변경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변칙수를 통해 2018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인상을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약 157만원 이상의 월급여를 주고 있는 회사들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 임금인상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다. 

법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임금의 구성항목을 바꾸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17조1항 및 2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교부를 다시 해야 정확한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만약 위와 같은 변칙수가 발생한다면, 근로자들은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윤형석 노무사 약력>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케네디리더쉽포럼 수료
- 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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