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핸드폰 정보이용료 폭탄’ 예방 문자서비스 확대
미성년 자녀 ‘핸드폰 정보이용료 폭탄’ 예방 문자서비스 확대
  • 송지나
  • 승인 2017.07.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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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녀정보료 알리미 서비스 이르면 10월 확대시행KT 이어 SKT, LGU 도 부모 핸드폰으로 무료 서비스 실시
▲ 사진=KT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미성년 자녀의 휴대전화 유료 콘텐츠 과다사용을 막기 위한 ‘자녀 정보료 알리미’ 무료 서비스가 실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음악 등 유료 콘텐츠를 이용할 때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휴대전화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전화로 관련 정보이용료 내용을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자녀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를 올해 4분기쯤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는 현재 이동통신사 중 KT에서 시행 중이며, 정부의 확대 도입 계획에 따라 SK텔레콤, LGU 도 시스템 구축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KT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하면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도 자동가입돼 일정금액 초과 때마다 관련 메시지를 부모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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