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우리동네 출산장려정책’
사례로 알아보는 ‘우리동네 출산장려정책’
  • 송지나
  • 승인 2017.07.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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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 연구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달 27일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을 발간하고 우수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했다.

사례집은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총 1,499개의 지원 사업을 결혼·임신·출산·양육의 4개 분야로 나누고 지원 방식에 따라 현금, 현물, 바우처(이용권), 서비스, 교육, 홍보, 기타 등 7개 항목으로 구분해 수록했다.

전국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 분야별로는 임신 관련 사업이 516개(34.4%)로 가장 많고, 출산 478개(31.9%), 양육 480개(32.0%) 등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결혼 관련 지원사업은 25개(1.7%)에 그쳤다.

지원방식별로는 현금(35.8%), 현물(19.3%), 서비스 제공(15.9%), 교육(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주요 사례로는
서울 노원구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다문화 출산 가정 등을 대상으로 무료작명 및 이름풀이, 아기사진 및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아기신분증 무료발급 등의 출산진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용인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20~40대 미혼(초혼) 남녀를 대상으로 이성과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결혼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2040 커플매칭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사례집 발간을 통해 지자체의 경우 출생아와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정부는 지자체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 사례를 한 눈에 비교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더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중앙정부의 분야별 출산장려정책 내용이다.

<임신·출산 지원>

◇ 난임부부 시술 비용 및 상담서비스 지원

- 난임가정(여성 만 44세 이하)에 체외수정 시술비를 1회당 최대 240만원 범위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300만원) 신선배아, 동결배아를 구분하여 최대 7회까지 지원, 인공수정 시술을 1회당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횟수 및 금액이 상이함

- 난임부부의 정신적・심리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의료상담 서비스 제공(전화 1644-7382, ʻ아이사랑사이트 www.childcare.go.kr)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임신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체크/신용카드(국민행복카드(옛 고운맘카드) 형태로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40만원 추가 지원)
* 국민행복 카드 사용 가능 지정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서 조회 가능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임신 20주 이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대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804만원, 4인가구 기준) 이하 가구 대상,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임산부에게 전국 보건소에서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지원기준 : 철분제(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1인당 최대 5개월분), 엽산제(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1인당 최대 3개월분)
* 단,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추가수량을 지원 가능하도록 함

◇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시(자택, 이송 중 출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출산비 25만원 지급(청구기한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 기준 중위소득 80%(월 357만원, ‘17년 4인가구 기준) 미만 임산부와 영유아(만 6세 미만)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최대 1년) 영양교육 및 상담(월 1회 이상)실시 및 보충식품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유·사산 포함)에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관련 돌봄 표준서비스 지원

* 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 출산 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서비스기간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 제공,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희귀난치성질환, 장애,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 산모 등)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육아지원>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준 중위소득 40%(178만원, 4인가구 기준) 이하 영아(0~24개월미만)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의 구매비용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아동·한부모(부자·조손) 아동의 경우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 검사 실시(의료기관) 및 검사 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 특수조제분유 지원(보건소)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 기준 중위소득 72%(321만7천원, 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 대상으로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 실시(보건소에서 쿠폰 발행)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804만1천원, 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보건소)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BCG(결핵, 피내용), B형간염, 폴리오(IPV), 폐렴구균 등 16종 백신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모든 영유아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7회(생후 4, 9, 18, 30, 42, 54, 66개월) 및 구강검진 3회(2·4·5세)를 건강검진기관(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로 이용

◇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아동(등록 장애아는 만 12세 이하) 전 계층에 보육료 지원(월 22만원 ~ 43만8,000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가정양육아동에게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 지급

◇ 아이돌보미 지원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정기관에서 3개월~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파견(소득수준에 따라 파견비용 차등 지원)

▲ OECD 국가 및 기타 국가의 합계출산율 동향

 


<일·가정양립 지원>

◇ 출산전후휴가 :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

- 다태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에 비해 30일 추가 부여(총 120일)
-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통상 임금액 부여, 고용보험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3~5일간 출산휴가 가능(유급 3일 포함)

◇ 육아휴직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휴직전 통상임금의 40%(최고 100만원, 최저 50만원)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되, 육아휴직급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

*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지원 (엄마, 아빠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 아빠의 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자에게 최대 1년간 ʻ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ʼ실시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중 선택가능. 두 제도를 합해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출산·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임신·육아 및 가사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을 대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 등 다양한 집단 상담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알선을 통하여 취업촉진 지원

◇ 임신·출산한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계약직(파견직 포함) 근로자가 휴가・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기간제 계약인 경우 사업주에게 6개월간 매월 40만원 지원
- 무기계약인 경우 최초 6개월은 매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지원(‘11.1.1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다자녀가정 지원>

◇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 민법상 미성년인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10% 주택 특별·우선 공급
- 3자녀 이상 저소득 무주택가구에게는 일반가구에 비해 대출한도 상향 및 우대금리 적용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아이 이상 1~4학년 대학생(‘93.1.1 이후 출생자, 1~4학년 셋째 이상 대학생(’14년 이후 입학자, 미혼에 한함))에게 연 450만원 범위내 지원

◇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감액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 관계없이 월 전기요금 30%(1만6,000원 한도) 할인

◇ 3자녀 이상 가구 도시가스요금 정액 할인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도시가스요금은 공급사 및 사용용도에 따라 월 130원~6,000원 할인

◇ 자녀 세액공제

-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 자녀 한 명당 15만원 세액공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0만원(2인)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08년 이후 둘째아 출산시 1년, 셋째아 이상 출산시 1년 6개월동안(최장 50개월)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

◇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경감

◇ 입양아 및 장애아 가정

- 입양수수료 전액 지원 및 만 0~16세 미만 입양아 양육수당(월 15만원) 지원

-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수당(중증 627,000원, 경증 551,000원) 및 의료비(연간 26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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