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률 ‘뻥튀기’ 부영주택 “계약해지 진행”
아파트 분양률 ‘뻥튀기’ 부영주택 “계약해지 진행”
  • 김복만
  • 승인 2017.07.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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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월영 사랑으로’ 4298가구 4% 분양률을 44% 허위신고국토부 미분양 용역서 거짓 들통, 분양자들 해지 요구 수용계약금 환불에 위약금…공사는 예정대로 완공 뒤 후분양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부영주택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분양률을 과장(뻥튀기)되게 허위신고했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결국 해당 아파트의 분양 해지 절차에 들어갔다.
부영주택은 3일 “지난해 5월 분양을 시작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소재 ‘마산월영 사랑으로’ 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부영의 분양계약 해지 절차 착수는 해당 아파트의 분양률 뻥튀기 신고가 드러나자 분양자들의 계약 해지 요구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영주택은 계약해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존 계약금 환불과 함께 위약금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는 2018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마산월영 사랑으로 아파트의 공사를 그대로 진행, 미해지 분양자들의 아파트 입주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분양률 허위신고로 창원시가 해당 아파트단지의 임대 전환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영 측은 완공 뒤 후분양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영은 지난 2월 총 4298가구에 이르는 마산월영 사랑으로 아파트단지의 미분양 물량이 2408가구에 그쳐 분양률이 43.9%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미분양 용역작업(표본추출) 과정에서 부영측 해당 아파트단지의 실제 분양률은 4.1%(177가구)로 드러났다.
부영주택이 3일 마산월영 사랑으로 아파트 분양자 중 희망자에 한해 계약해지 절차에 착수한 것은 이같은 허위신고 행위에 일부 분양자들이 반발하며 계약해지를 요청한데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미분양 용역조사 결과로 부영과 같은 허위신고 사례에 발생해도 당시 관련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없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관련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됐고 올해 1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혀 부영주택의 분양률 허위신고 행위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부영주택 마산월영 사랑으로 아파트단지 조감도. 사진=부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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