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바우처,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가사도우미 바우처,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 송지나
  • 승인 2017.06.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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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알선·수수료 대신 전문기관서 가사 도우미 파견회사서 직장맘에 바우처 제공…가사노동 향상·근로자 보호
▲ 사진=고용노동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자녀를 둔 직장 여성(직장맘)의 가사와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종전의 직업소개소가 아닌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 서비스 제공 전문기관에 직장맘이 회사로부터 받은 바우처를 제출하고 가사 도우미를 소개받음으로써 가사 서비스 품질의 신뢰 향상과 가사 도우미의 권익 보호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가사 서비스 바우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가사 서비스를 이용한 직장맘들은 가사 도우미의 신분 보증, 분쟁 사후처리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공인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희망해 왔다.
반면에 가사 도우미 종사자들은 사적계약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해 각종 보호 및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재 국내 가사 도우미 종사자 규모는 공식통계는 없지만 고용노동부는 약 2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프랑스·벨기에 등 선진국들이 도입·시행 중인 바우처 제도를 벤치마킹해 가사 서비스 시장을 투명하게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가사 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 도우미를 직접 고용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유급휴가 등 법적 보호 및 혜택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노동의 특성상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에 특례를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매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 기관경영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가사 서비스 이용자인 직장맘은 회사로부터 바우처를 지원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 서비스 이용 계약과 함께 가사 도우미 직원을 파견받아 가사 및 육아 부담을 해결한다. 기존의 직업소개소에 부탁해 가사 도우미 종사자를 소개받아 이용해도 무방하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관계자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 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와 함께 6개월 뒤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가사 도우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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