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중앙·대성신협·남부천신협 ‘사건무마’ 로비 의혹
송림중앙·대성신협·남부천신협 ‘사건무마’ 로비 의혹
  • 이성교
  • 승인 2017.06.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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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로 형사고발 및 중징계 막기 위해 금품살포 정황
신협중앙회,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 등 이유로 관련자 고발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인천 송림중앙신협과 대성신협, 부천 남부천신협이 신협중앙회의 형사고발 및 자체 징계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살포하고 로비를 펼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송림중앙신협과 대성신협, 남부천신협은 사건을 무마하거나 징계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유력인사를 동원,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을 만나 사건 확산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깊이 관련된 K씨는 “송림중앙신협과 대성신협, 남부천신협은 신협중앙회의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막기 위해 지역 유력인사를 통해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선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건 무마 로비 명목으로 향응와 함께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로비자금은 이들 신협이 사건과 관련된 시행사나 대출자들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림중앙신협과 대성신협, 남부천신협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동일 사업장의 사업자 겸 시행사 대표 10여명에게 자금을 쪼개서 대출해줬다가 신협중앙회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 시행사에게 일괄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관행을 벗어나 한 개 사업부지를 분할 소유하고 있는 각각의 토지 소유주에게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를 피해갔다가 들통난 것이다.

 


신협중앙회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지난 4월 중순 송림중앙신협과 대성신협, 남부천신협에 대해 감사에서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대출금 전액 회수 및 타 금융기관으로 대환 통보를 했다.

신협중앙회는 이와 함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 불법 대출로 신협의 부실 위험을 키운 이들 3개 신협 이사장과 직원들에게는 면직 및 형사고발하겠다는 뜻을 알린 뒤 이달 중순 형사고발 조치까지 했다.

신협중앙회 감독팀은 감사에서 10여명에게 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각각의 차주 통장에서 이자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행사 통장에서 같은 날짜에 일괄적으로 입금된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인 대출’이라고 판단했다.

신협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가운데 큰 금액의 범위 이내의 대출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 위반시 신협조합법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이와 관련, 송림중앙신협 관계자는 “정상 대출 건을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로 몰아가 중징계를 하고 형사고발까지 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다각도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비 의혹과 관련, 송림중앙신협 이사장과 대성신협 이사장, 남부천신협 이사장의 입장을 들으려고 각각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이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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