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안정대책 성공할까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안정대책 성공할까
  • 김복만
  • 승인 2017.06.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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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지역 분양권 전매금지…대출·재건축 규제 강화
서울·경기·부산 일부·세종 청약조정지역 LTV·DTI 10%p↓
“투기수요·청약열기 꺾일 것” VS “예상된 규제로 제한적”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문재인 정부가 19일 발표한 첫 부동산안정대책이 과열된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고 가계대출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6·19 대책’ 발표로 강남 4구는 물론, 서울 지역과 광명시 전체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입주 때까지 금지되면서 청약열기가 꺾이고 당분간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강력한 대책은 쓰지 않았지만 청약·대출·재건축 규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쓰이는 규제 카드들을 골고루 들고나오면서 효과의 득실을 따지려는 수요자들이 투자를 멈추고 시장을 지켜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단계적 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도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강력한 규제가 아닌데다 투기세력을 겨냥한 만큼 국지적 과열 현상을 어느 정도는 진정시키겠지만 시장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 재개발 일반분양 모델하우스 전경.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6·19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7월 3일부터 금지된다. 또 하반기에 이른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또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10% 포인트 낮아진다.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를 새로 적용해 집단대출이 가격변동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청약조정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매제한 규제는 이날 이후 시행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강화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예고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잔금대출 DTI 규제는 내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인 6·19대책에서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한해 부동산대출을 규제한 것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이 가계대출의 부실화 및 금융회사 대출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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