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상금 산출내역 제공 의무화 추진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 제공 의무화 추진
  • 김복만
  • 승인 2017.05.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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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보험계약자 ‘알권리’ 강화 ‘보험업법’ 개정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보험회사가 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보험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는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보험사 뿐만 아니라 계약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험가입자들이 보험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확인하고
손해 사정에 오류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한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는 일반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서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보상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보험금 산출내역 제공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투명한 보험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가운데 보험금 과소산정, 보상범위 제한 등 ‘보상’ 관련 신청이 214건, 68.8%에 달했다.

▲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는 최도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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