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맘 의원, 본회의장서 첫 수유…한국이었다면?
호주 워킹맘 의원, 본회의장서 첫 수유…한국이었다면?
  • 이진우
  • 승인 2017.05.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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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스 상원의원 생후 2개월 딸 데려와 모유 직접 먹여

하원 이어 상원 ‘젖먹이 동반 금지’ 폐지 따른 실천 행동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호주 연방의회(상원) 여성 의원이 호주 정치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아기에게 직접 모유를 먹여 눈길을 끌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 호주 언론들은 10일 야당인 녹색당의 라리사 워터스 연방 상원의원이 전날인 9일 상원 본회의장에서 생후 두 달이 된 둘째 딸에게 젖을 먹였다고 보도했다.


워터스 의원은 녹색당 공동 부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 3월 초 둘째 딸을 출산한 뒤 이날 처음 표결을 하기 위해 의회에 출근해 본회의장에서 아이에게 수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워터스 의원은 본회의를 마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의회에서 수유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올렸다.


그는 “딸 에일리아가 연방의회에서 모유를 먹은 최초의 아기가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힌 뒤 의회에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고, 기혼여성들을 위한 유연한 가족친화 근무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호주 상원 라리사 워터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모유 수유를 한 사실을 다룬 시드니 모닝헤럴드의 기사. 사진=시드니 모닝헤럴드 캡처 

 

워터스 의원의 의회 내 아기 수유가 가능했던 것은 지난해 초 호주 연방하원이 출산 여성의원들의 회의장 내 젖먹이 아기 동반을 금지했던 규정을 폐지하면서 상원도 동일한 금기 규정을 없앴기 때문이다.


금지 규정을 철폐하는데 워터스 의원도 크게 기여했고, 이날 상원에서 상징적으로 모유 수유를 실천했다고 호주 언론들은 전했다.


그 이전까지 호주 의회에서는 지난 2003년 생후 11일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다가, 2009년엔 녹색당 상원의원이 2세의 어린 딸을 회의장에 데리고 들어왔다가 이유로 회의장에서 퇴장 당하는 차별 대우를 받아야 했다.


호주 언론들은 일제히 워터스 의원의 본회의장 아기 수유 행동을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상징성이 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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