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복지협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접수
인구복지협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접수
  • 송지나
  • 승인 2017.03.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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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신 질병 임산부 대상… 질병종류·지역·나이 상관없이 신청가능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는 2017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접수를 오는 4월까지 진행한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은 단순 고위험임산부가 아닌 고위험임신으로 질병을 진단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질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중증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선정해 1인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지급 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출산여부와 상관없이 분만예정일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고위험임산부로 2017년 전국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건강보험료기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검색포털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블로그 공지사항에 접속해 인터넷 접수 후 2주 이내 첨부서류를 인구협회 서울지회로 우편발송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고위험임산부 1,128명의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평균연령은 34.3세였으며 지원대상자의 65%가 3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산모의 비중이 54.3%(613명)였으며 신청자의 고위험요인으로 임신성당뇨, 조산아출산, 자궁경부무력증, 조기진통, 갑상선질환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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