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도자 국회의원
[인터뷰] 최도자 국회의원
  • 정재민
  • 승인 2016.06.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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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보육인들 의견 반영 ‧ 문제점 보완 후 시행해도 늦지 않아”

▲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보건복지위원)

 

[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보육현장이 불안하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그렇다. 설상가상으로 7월 1일 시행키로 한 정부의 맞춤형보육 사업이 어린이집단체로 하여금 결의대회, 단식농성, 어린이집 집단휴원을 촉발시킴으로써 보육현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야권이 맞춤형보육 사업의 시행 연기 또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어린이집단체에 힘을 싣고 있다. 이중 최도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의원이 눈에 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30여 년 간 어린이집을 운영한 그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지낸 보육전문가다. 맞춤형보육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어린이집단체들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최도자 의원을 만나 맞춤형보육에 대해 청해 들었다. 
 
Q : 먼저 20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보육현안 중 정부 정책과 보육현장의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맞춤형보육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A : 맞춤형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12시간 종일반(07:30~19:30) 외에 맞춤반(09:00~15:00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서비스를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맞춤반 보육료는 종일반 보육료의 80%로 적용되며, 학부모가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취업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Q : 어린이집단체들이 왜 반대하는 겁니까?
 
A : 맞춤형보육은 전업맘과 워킹맘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등은 근로증빙이 어려워 저소득층 가정에 육아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큽니다. 
 
맞춤반 보육료를 종일반에 비해 20% 감액하여 지급하는데, 표준보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육료가 지급되는 현실에서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이어져 보육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아가 일찍 하원하는 맞춤반의 경우 추가로 통학차량을 운행해야 하고, 종일형과 같이 특별활동, 급‧간식을 제공하게 되므로 보육료를 감액하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또한 종일형 다자녀 기준이 계획했던 2자녀에서 3자녀로 변경됐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1.24인 상황에서 2자녀 이상인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3자녀 이상으로 변경한 것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도 배치되는 정책입니다. 
 
Q : 맞춤형보육을 실시하게 되면 누가 가장 타격을 받게 된다고 보는지요?
 
A : 맞춤형보육은 0~2세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행대로 시행되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0~2세반 영아 위주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0~2세반이 많은 민간어린이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 6월 13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주최한 맞춤형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2차 결의대회에 참석한 최도자 의원.

 

Q : (종일반 대 맞춤반 비율이 6:4 아래로 안 내려 가면 손해 안 본다는) 정부 시뮬레이션 및 지난해 시행한 맞춤형보육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A :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6% 인상률을 적용하면 종일반은 2015년 종일반 보육료의 106%가 되며, 맞춤반은 긴급보육바우처까지 포함할 경우 2015년 종일반 보육료의 97%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8:2가 될 경우 어린이집 수입은 2015년 대비 4.2% 증가하고, 비율이 5:5가 되어도 수입은 줄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복지부의 주장은 현원 충족률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실제 현원 충족률이 70%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보육바이처의 사용도 100%를 가정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육현장의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현원 15명, 보육료 6% 인상, 맞춤반 40% 기준으로 산출하면 매월 120만원의 적자가 나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맞춤형보육 시범사업을 가평, 김천, 서귀포, 평택 등 4개 지역에서 실시했습니다. 6,035명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종일반 5,459명이 신청하여 90.5%, 맞춤반 신청자는 526명으로 8.5%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9명이 종일반을 선택했는데, 맞춤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개 지역 중 참여 아동수가 가장 적은 평택 사례로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을 8:2로 설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Q : 보육의 질이 지속적으로 나아져 왔고, 이는 한꺼번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 맞춤형보육을 시행하고서 차차 수정하자는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요. 
 
A :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시행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7월 시행에 대해 직접 당사자인 보육인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집회와 단식 농성을 하며, 집단 휴원까지 결의하면서 시행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보육이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면 누리과정 문제와 같이 제2의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선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을 연기하고, 보완한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 왜 맞춤형보육 정책이 나왔나요?
 
A : 보건복지부는 ‘아이와 부모가 보육필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맞춤형보육을 도입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보육현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맞춤형보육을 시행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무상보육정책은 국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진정한 무상보육을 실현하여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Q : 집에서 육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맞춤형보육이 옳은 방향이다, 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A : 보건복지부는 맞춤형보육의 취지에서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한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 부담과 경제생활 등으로 부모가 영아와 함께 있고 싶어도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그냥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사노동도 소중히 인정해야 하며 정부는 가사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출산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장려 차원에서도 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용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맞춤형보육은 전업맘을 차별하고,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업맘에게 맞춤형보육이 옳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Q : 맞춤형보육의 개선안은 무엇인가요?
 
A : 보건복지부는 먼저 보육인과 협의를 하고 시행 여부에 대한 합의를 한 다음 맞춤형보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맞춤반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줄더라도 관리운영비 등 고정비용 지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맞춤형보육을 시행할 경우에도 기본보육료는 삭감 없이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종일반 다자녀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해야 합니다. 대상을 0~2세로 한정한다는 우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0~2세로 한정하면 쌍둥이와 연년생 등 특별한 경우만 해당되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2자녀로 완화할 경우 조건을 달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 지난 6월 22일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는 최도자 의원.

 

Q : 얼마 전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셨죠? 
 
A : 저는 맞춤형보육을 시행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지의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6월 15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3개 야당 50명의 국회의원이 맞춤형보육 시행 연기를 함께 서명하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맞춤형보육에 대해 장시간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맞춤형보육 시행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이나 권고 등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여야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보육교직원 등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맞춤형보육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맞춤형보육과 같이 중요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충분한 준비과정과 관련 당사자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맞춤형보육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는 7월 시행을 무조건 강행할 것이 아니라 시행을 연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시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Q : 보육 쟁점을 바꿔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A :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3~5세 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부담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소요재원 전액을 부담하게 됐고,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로 인해 일선 어린이집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현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이 영유아를 유치원으로 이동하여 어린이집에는 입소 아동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Q :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A : 누리과정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재원 부담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0세부터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272쪽에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국가가 부담해야할 누리과정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면서 문제가 발생됐고,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교부금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감소해 시도교육청에서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Q :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님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A :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를 풀기위해 법안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리적 다툼을 해소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내국세분 2% 상향하면 약 3조6,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이 금액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2013년도 지원 단가에 머물러있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할 수 있게 됩니다.
 
Q : 이외 보육계의 당면한 과제를 짚어 주신다면? 
 
A : 맞춤형보육과 누리과정 이외에도 보육계의 당면한 과제는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시간 문제는 전체 보육계가 개선을 바라고 있는 과제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로의 초과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장시간 근로로 인해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은 열악합니다. 근래에는 보육교사가 퇴직하면서 원장을 상대로 수년치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육료 기준과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하에서는 1일 12시간 운영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즉,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과 근로기준법을 모두 충족하면서 운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운영시간 기준을 1일 8시간으로 조정하고, 기준시간 초과 이용 시에는 시간연장제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 우리나라의 보육계의 어려움과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A : 보육계는 급변하는 보육정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은 보육계의 바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위해 2014년부터 13단계 추진과제를 정해 세부 통합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합공시와 통합카드 발행 등 일부 시행된 부분도 있지만 현재까지 실행방안과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처와 재원통합 등 정치적 결단과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을 살리면서 유보통합의 취지인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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