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직원, 카카오 주식매매 알선해 뒷돈받아 ‘구속’
거래소 직원, 카카오 주식매매 알선해 뒷돈받아 ‘구속’
  • 김복만
  • 승인 2015.12.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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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권사 임직원 연루 주가조작 적발해 27명 기소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한국거래소(KRX) 직원이 다음과 합병하기 이전의 카카오 주식을 시간외주식대량매매(블록딜)로 임의로 중개하고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카카오 주주로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관투자가들에게 블록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거래소 직원 최모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3월 거래소 코스닥본부 차장이었던 최씨는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카카오 3대 주주가 카카오 주식 10만주를 53억원에 기관투자가에게 매도하게 중개하고 양측으로부터 대가로 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이듬해인 작년 10월 1일 다음과 합병, 같은 달 1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검찰은 또 최씨와 같이 블록딜 중개를 해주거나 주가조작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KB투자증권 이사 박모씨 등 19명을 구속기소하고 증권사 직원 윤모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작년 8∼10월 KDB대우증권 법인영업부 팀장 김모씨 등과 함께 I사 대주주의 부탁을 받고 본인이 관리하는 법인계좌 등으로 주식 45만주를 130억원에 블록딜로 매수해 준 대가로 6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블록딜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주주와 매수자가 시장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주식 시장이 개장하지 않았을 때 대량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블록딜은 증권사가 주선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증권가에서는 펀드매니저 등이 개인 자격으로 블록딜을 중개한 뒤 금품을 받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한화투자증권 전 직원 박모씨 등 전현직 증권사 직원 등 9명은 2013년 1∼6월 신한 주식 100만주의 시세를 조종해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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