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세상] 제주유니에어, 제주도 첫 드론 전문교육기관 인가
[드론 세상] 제주유니에어, 제주도 첫 드론 전문교육기관 인가
  • 정준범
  • 승인 2018.03.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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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kg초과 150kg이하 드론조종자 국가자격 취득해야 박태호 원장, “제주에서 직접 시험 치를 수 있어 기뻐"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제주유니에어 드론비행교육원은 제주도내에서 처음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국가지정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받았다고 20일 밝혔다. 
▲ 사진=제주 유니에어 드론 교육장

 

지금까지 제주도민이 드론조종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내에 국가지정 교육기관이 없어 육지로 나가 숙식을 하며 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제주유니에어 드론비행교육원이 제주도내 첫 국가지정 교육기관으로 인가 받음에 따라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제주도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 취미나 레저용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드론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면서 드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사진=지익진 기자

 


특히, 드론은 인공지능, 3D프린터, 무인자동차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농업물류소방인명구조기상관측보안건설방송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현행 항공안전법에서는 12kg초과 150kg이하의 드론을 필요로 하는 사업목적 조종자는 반드시 국가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드론조종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은 이론 및 20시간 비행실습 등 총 60시간의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제주유니에어의 박태호 원장은 “제주에서 교육받고, 또 교육받은 장소에서 직접 시험도 치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동력인 드론의 제주지역 인재양성과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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