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세상] 드론규제 완화...긴급 상황에 ‘드론 띄운다’
[드론 세상] 드론규제 완화...긴급 상황에 ‘드론 띄운다’
  • 정준범
  • 승인 2018.03.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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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ㆍ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 30일로 단축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8월경 시행 예정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정부는 공공ㆍ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 사진=지익진 기자

정부는 드론 규제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야간ㆍ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했으나 공공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긴급 운영 공공기관을 추가 지정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실제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점 때문에 활용에 활용이 쉽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곳 만으로 되어 있는 적용특례 공공기관을 19곳 추가 지정한다.  

추가 지정되는 공공기관은 ▲인천항만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도로공사▲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수자원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임업진흥원이다. 
그동안 소방과 산림분야로 국한되었던 공공목적의 긴급상황도 확대된다.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나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하여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시설물의 붕괴나 풍ㆍ수해 발생, 수질오염 시에도 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이 좀 더 용이해진다. 

긴급 상황에 한해 비행승인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비행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령이 개정되면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야간ㆍ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색ㆍ구조, 산불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40일간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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