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법
[워킹맘산책]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법
  • 김복만
  • 승인 2018.03.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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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석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우리나라도 한때는 계약직근로자라는 용어가 낯선 시절이 있었다. IMF환란을 겪기 이전에만 해도 회사에 취직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계약직근로라는 것은 단순 용돈벌이를 위한 아르바이트나 근로자 본인의 사정에 따른 시간 제약에 따라 취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지, 요즘과 같이 취직을 하면 계약직근로인지 여부를 걱정스럽게 묻게 되는 시절은 아니었다. 

정년이라는 것이 당연히 지켜지는 시절, 그래서 본인이 채용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시절은 지나가 버렸다. 이제 계약직근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정규직 채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수많은 인턴십, 경력개발, 스펙 쌓기 등의 과정은 계약직근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규직이 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친다고 해도 최악의 취업대란 속에서 정규직 타이틀을 따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정규직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회사들이 계약직 근로자를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계약직근로자들은 흔히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1년마다 갱신이 되어 계속근로를 제공하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해 퇴사하게 되는 근로자가 많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약직근로의 불합리한 계약연장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법에서는 어떻게 계약직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을까?

먼저 노동법에서 계약직을 어떠한 범주에 두고 판단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노동법에서 계약직근로란 엄밀히 말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노동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지를 나누어 명시할 뿐, 실제 근로환경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인턴십 등의 용어는 모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위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법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➀기간제 근로의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고, ➁만약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로 판단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이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갱신기대권 혹은 무기계약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근로자로 판단될 수도 있다. 

판례에서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기간제 근로자”라 한다.)의 경우라도 ➀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➁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➂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➃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을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➀법적효력이 있는 문서상의 근로계약 자동갱신의 내용이 있거나, ➁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주는 확약을 사용자와 한 경우, ➂또는 계약 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이 회사 내 존재하고 있고, ➃근로자의 수행업무가 단절적 업무가 아닌 회사 내에서 계속적·장기적으로 수행하여 하는 업무였던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규직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라면 본인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넘었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고, 만약 아니라 하더라도 위 판례의 근거와 같이 갱신기대권 및 무기계약전환의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해 보아야 한다, 본인의 경우가 위에서 설명한 경우와 일치한다고 판단된다면, 불합리한 계약갱신거절을 거부하여 정규직전환을 위한 구제신청을 제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윤형석 노무사 약력> 

- 현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 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케네디리더쉽포럼 수료
- 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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