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자녀 양육비’ 안대는 비양육부모 제재 강화
‘미혼모 자녀 양육비’ 안대는 비양육부모 제재 강화
  • 김복만
  • 승인 2018.02.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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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법원 감치처분 ‘3개월 미지급→1개월 미지급’으로 상향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9→12개월로 기간 연장양육비 대상 자녀연령 13세 미만→14세 확대, 금액 1만원 증액
▲ 자료=여성가족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양육 및 자립을 위해 양육을 책임지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가 끊길 경우 국가가 최장 9개월까지 대신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월 20만원) 지원기간이 12개월로 연장될 전망이다.
대신에 현재 양육비 3개월 이상 미지급 비양육부모에게 법원 감치처분을 내리도록 한 제재 도 ‘1개월만 지급하지 않아도’ 감치처분할 수 있도록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자립(학업·취업·주거) 지원까지 종합 내용을 담은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기 모바일, 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 관리 강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학업·취업·주거 등 지속가능한 자립 지원 ▲자조모임 등을 통한 대국민 한부모가족 인식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4세 미만까지’로, 지원금액을 월 12만원에서 ‘월 13만원까지’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오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높여 임대주택·대학특례입학 우선순위 배정 등 비현금성 지원 혜택을 늘렸다.
학업중단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유지와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 자녀 양육에 따른 불가피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현재 12개소에서 2020년까지 17개소로 확충해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이 없거나 단독계약이 힘든 청소년 한부모에게 보증금 전액 지원, 입 우선순위 부여 등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관리비 수준의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준다.
임신·출산기 청소년 한부모가 가족 및 주변과 겪는 갈등과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초기 2~3년 상담 및 사례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좋은 청소년부모(Good Kidarent) 프로젝트’를 시범실시해 자녀양육 준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한부모가족을 대하는 사회인식을 개선 방안으로 상부상조 생활공동체 조성을 위한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 올해 처음 제정되는 ‘한부모가족의 날(5월10일)’을 맞아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에 사회의 관심과 세심한 정책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면서 “청소년 한부모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스스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가부가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 자료=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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