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선천성 ‘언청이’ 환자 10월부터 건보적용 확대
소아선천성 ‘언청이’ 환자 10월부터 건보적용 확대
  • 이성교
  • 승인 2018.02.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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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악면 기형 구순구개열 환자 구순비 교정술·치아교정 보험혜택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오는 10월부터 선천성 안악면 기형인 구순구개열 환자가 구순비 교정수술이나 치아교정 수술을 받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진 소아선천성 질환인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같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기능적 목적의 구순봉합술, 구개봉합술, 치조골이식술, 인두피판술, 비중격수술 등 1차 수술과 구순구개열 수술로 얼굴에 생긴 흉터와 입술변형 등을 치료하는 미용수술(반흔제거술) 등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구순구개열 환자는 대개 1차 수술을 받은 후에도 성장기에 맞춰서 평균 5회 이상 추가 수술을 받아야 안면부가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른바 ‘언청이’로 불렸던 구순구개열은 입천장과 입술을 만드는 피부조직이 적절하게 붙지 못하거나 붙었더라도 유지되지 못해 둘 사이가 갈라지거나 떨어지는 질병이다.

국내 신생아 1,000명 중 1.5∼2명꼴로 이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소아선천성 질병이다.

구순구개열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로 치료하지 않으면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어 넘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릴 수 있는 등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기에 제때 수술받는 게 중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의 성장에 따른 안면변형을 개선하는 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환자 가족의 요구와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에 구순비 교정술과 치아교정에도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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