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도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 정상 지원
설 연휴에도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 정상 지원
  • 김복만
  • 승인 2018.02.0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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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가출 청소년 지원 등 민생안정 서비스 지속 운영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여성가족부는 설 연휴 기간(15~18일)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가정과 취업 한부모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연휴 기간 자녀돌봄을 원하는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은 연휴 시작 전에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판정을 미리 받아야 한다.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과 긴급구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긴급전화(☎1366)와 해바라기센터 및 긴급피난처도 평소처럼 24시간 정상 운영된다.

한국문화에 낯선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서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가 24시간 13개국 언어로 상담과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전국 청소년쉼터 130여곳과 ‘1388 청소년상담채널’(지역번호 1388)과 문자·카카오톡 상담(#1388), 사이버상담(www.cyber.kr)도 24시간 운영된다.

특히 청소년쉼터에서는 가출 청소년이 거리의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일시 생활보호, 심시 상담, 응급의료기관 연계·가정복귀 서비스를 지원한다.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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