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조사 받는다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조사 받는다
  • 김복만
  • 승인 2018.02.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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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관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년 유예 뒤 내년 4월 시행석면사용 41% 확인 불구 관리 사각지대 ‘연면적 430㎡ 미만 시설’ 대상
▲ 자료=환경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 조사가 내년 4월 중에 의무화된다.
종전에 연면적 430㎡(약 130평) 규모의 어린이집 시설에만 적용해 오던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430㎡ 미만의 어린이집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석면조사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6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작업의 하나로써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환경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규모 어린이집 소유자의 석면조사 부담이 클 것을 감안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에 석면안전진단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조사 의무화는 1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 총 2만 9726개 중 약 87%에 이르는 2만 5890개가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430㎡ 미만 어린이집의 석면안전진단 결과에서도 대상 2747개 중 1136개(41%)에서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도 예외없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며, 석면건축물로 판정받으면 어린이집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관리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지정관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의무기한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반면에 최초 교육 이수시간은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렸다. 최초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도 의무화했다.
현재까지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 전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결과도 작업계획에 포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업무에 ▲공사중 감리원 상주 여부 확인 ▲공사 완료 이후 석면 잔재물 확인 ▲공사 중 민원 또는 피해사실 보고 ▲감리원 안전 보호 및 감리 완료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감리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만일 이를 위반할 시 감리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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