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체험학습비 30만원, 재취업 경단녀 150만원 ‘공제’
[연말정산 꿀팁] 체험학습비 30만원, 재취업 경단녀 150만원 ‘공제’
  • 이성교
  • 승인 2018.01.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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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돌입…‘13월의 보너스 만들기’ 환급전쟁중고차 구입해도 10% 적용,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30→40% 확대
▲ 사진=국세청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13월의 횡재’가 되느냐, ‘13월의 재앙’이 되느냐, 연말정산이 문제로다.
15일 국세청의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계기로 ‘유리지갑’ 근로자와 법인·단체 등 원천징수의무자들의 ‘세금환급 전쟁’이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규모는 근로자 1800만명, 원천징수의무자 140만명에 이른다.
월급명세서에 찍힌 각종 세금에 놀라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원리금, 자녀 과외비 등 학자금 등 매월 줄줄 빠져나가는 지출은 가계부를 빨간 색으로 물들이며, 서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한다.
가계 형편이 좋든 나쁘든 세금이 더 떼이는 것을 좋아할 국민은 없다. 반대로 단 한푼이라도 환급 받는다면 이보더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 위한 요령은 매년 연말정산의 인기만점 정보이다.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꿀팁을 소개한다.

 



Q. 이번 연말정산에 새로 추가되는 주요 공제항목은 무엇인가요.
A. 우선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사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또한 초·중·고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시켜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적용한다. 체험학습비 공제 추가로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 등 기존 공제대상까지 학생 1명당 총 3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에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추가돼 해당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는다. 경단녀의 소득세액 감면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된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했을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에 포함했고,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현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고시원을 추가했다. Q. 공제율이 확대되거나 가산세가 경감된 항목도 있는지요.
A.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난다.
난임시술비도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되, 올해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아 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도 확대돼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하면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각각 늘렸다.
급여액 크기에 따른 과세 형편성을 맞추기 위해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연금저축 등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100만원 축소했다.
반면에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는 상향조정해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자로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여 소득수준별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밖에 지급명세서를 다르게 기재해 제출할 경우 부과하던 불성실 가산세율 2%(지급금액 기준)를 1%로 경감했고,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하면 0.5%로 낮췄다. 

 


Q. 맞벌이부부 중 올해 1명이 육아휴직한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산전후 휴가급여 등은 총급여에 포함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육아휴직한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공제 적용된다. 500만원이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어 휴직 배우자 본인이 연말정산때 공제신청해야 하지만 면세점 이하 소득(총급여 1400만원 이하)으로 비과세 대상이라 공제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Q. 맞벌이부부의 주택 관련 공제는 어떤 게 있나요.
A.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월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저축, 대출금, 월세액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부부합산 총급여 7000만원 이하(2015년 이후 가입자에 적용)로 귀속기간 중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가 각각 가입한 경우엔 1명에게만 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간주해 부부 중 1명만 세대주로 인정되며,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는 부부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Q. 2017년에 퇴사한 뒤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결정세액(실제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각종 소득세액공제 환급신청을 5년 안에 할 수 있다. 가령, 2017년 퇴직자는 2018년 5월에 종합소득게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하다.
퇴사자는 근로기간 동안(퇴사 전)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 준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일 확인할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미조회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로 제공되지 않기에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안경구매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조회되지 않아 직접 해당업체나 기관에서 영수증을 챙겨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생아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도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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