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전면 보류 “내년초 재검토”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전면 보류 “내년초 재검토”
  • 송지나
  • 승인 2018.01.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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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영어교육 과열 폐해·영어 사교육 문제 해소 방안 마련키로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 집중단속…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추진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이 전면 보류됐다.

정부는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 및 과도한 영어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국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크게 논란을 불러왔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에 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어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지켜가겠다”며 유아 대상 조기 영어교육 금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놀이·유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시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 학원과 연계한 편번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과잉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지도·점검 결과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 명령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침을 존중하지만 지침 위반 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유아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위해 자유놀이·유아 중심의 누리과정 개편과 연계해 방과후 과정도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서 놀이·유아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제도개선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당장 2월 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시설 안전 등에 대해 점검을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유아 인권보장을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시설 안전문제와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및 교습내용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 전문가, 학원단체 등과 공론화를 통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도 교육청별로 유아 대상 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체계를 마련해 교습과정 정지 등 행정 처분 강화를 검토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상관 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학교가 영어수업을 책임진다는 목표로 교수학습 방식·평가체계 등 영어교육 전반을 재정비해 별도 사교육 없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영어 공교육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요청을 반영하겠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유치원·어린이집의 한글·영어 등 특별활동을 놀이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을 밝혀 학부모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도 영어 특활을 금지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여부 결정 자체를 내년 초에 재검토하겠다며 후퇴해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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