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제품 리콜명령' 소비자에게 먼저 알린다
'하자제품 리콜명령' 소비자에게 먼저 알린다
  • 이진우
  • 승인 2018.01.10 17: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월 시행’종전 사업자에 먼저 전달한 경우 ‘공개 지연으로 소비자 피해’ 문제 개선소비자정책위원장 위해(危害) 발생시 긴급회의 소집, 위해 범위도 구체화
▲ 공정거래위원회 CI 로고.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면서 소비자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 기본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현재 공정거래위원장 당연직에서 국무총리가 맡기로 해 기구의 위상이 격상되고, 위원회 구성도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개편돼 소비자정책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해 종합대책이 필요할 경우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위해 범위를 구체화해 현실성 있는 대책의 도출이 기대된다.
아울러 제품 결함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리콜(시정조치) 명령 내용에 하자물품의 명칭, 제조·공급 연월일, 결함 ·위해 내용과 원인, 리콜 방법 및 기간, 제조·공급 사업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일괄적으로 포함하도록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소비자정책과 남동일 과장은 “종전에는 행정기관이 리콜명령을 사업자에게 내리더라도 사업자들이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있어 결국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제도적 맹점이 있었다”면서 “행정기관이 리콜명령 내용을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빨리 제품 리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그동안 실시돼 온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인증심사비용을 감면해 주고 대신에 소비자 관련 법률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하도록 새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인적구성(현재 23명)에서 정부위원 수를 현재 18명에서 9명으로 줄이는 반면에 민간위원은 현재 5명에서 2/3 규모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위원은 국무총리(위원장), 공정위원장(간사),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금융위원장, 식약처장 등 9명이다.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위해의 범위를 ▲위해(危害)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앞의 두 범위에 준하는 위해로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요구되는 종합대책이 필요한 위해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에서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보호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관련 5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동공동행위 금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인증기업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강력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로 앞으로 소비자 안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소비자 중심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소비자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