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계좌 8~11일 고강도 검사…자금세탁 여부 집중점검
가상화폐거래소 계좌 8~11일 고강도 검사…자금세탁 여부 집중점검
  • 정준범
  • 승인 2018.01.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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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 이례적 합동검사위반시 제재, 계좌폐쇄도최종구 위원장 8일 브리핑서 가상화폐 투기 위험성 거듭 경고할 듯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가 8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대상으로 고강도 합동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함께 검사에 들어간다. FIU와 금감원의 합동검사는 이례적이다.
FIU와 금감원은 7일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6개 은행에 개설돼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가상계좌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FIU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금융당국은 은행에 개설한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을 대상으로 검사하면서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FIU는 은행들에 의심거래 등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합동검사에서 체크리스트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FIU는 처벌할 계획이다.
처벌 내용은 과태료 등 금전 제재,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이고, 최악의 경우 계좌 폐쇄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말했다.
앞서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뿐 아니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회원 추가도 차단했다. 또한 기존 거래자를 실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실명 전환은 오는 20일 이후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행되며, 실명 전환 이후 기존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하고 입금은 차단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면 같은 은행간   입·출금은 가능하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 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갖고 국내투자자들의 가상통화 투기 위험성을 재차 경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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