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보이스피싱 돈세탁’ 창구로 악용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돈세탁’ 창구로 악용
  • 정준범
  • 승인 2017.12.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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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 사기범, 8억원 가상화폐계좌로 송금받고 현금화해 잠적
▲ 국내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이 사진은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국내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걸려 8억원을 고스란히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피해금액 8억원을 사기범이 가상(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현금화하는 돈세탁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요즘 ‘광풍’으로 불리며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상화폐가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여성 C씨는 어느날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스스로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신분을 밝힌 뒤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쓰이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줬다.
이어 사기범은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C씨가 보유한 실계좌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송금할 수 있는 다른 계좌 4개를 불러줬다.
C씨는 결국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8억원을 송금했다. 8억원 중 5억원은 사기범이 일러준 은행 대포통장으로, 나머지 3억원은 가상화폐거래소에 등록된 가상계좌로 보냈다.
특히, 사기범은 가상화폐거래소 가상계좌로 송금하려면 가상계좌 회원명과 송금인 이름이 일치해야 한다는 절차도 꿰고 있어, C씨에게 송금인 이름을 가상화폐거래소 회원명으로 바꿔 보내라는 치밀함을 보였다.
C씨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회원명으로 3억원을 가상계좌에 입금시켰다. 
사기범은 C씨의 돈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구입, 전자지갑에 담아 현금화한 뒤 잠적해 버렸다.
C씨의 보이스피싱 피해액 8억원은 1인 기준 피해규모로 최대라고 금융당국은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구매 열기를 더해가는 가상화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가상화폐거래소와 협력해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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