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혁 한민련 회장 “내년 보육료 최소 16.4% 인상해야”
곽문혁 한민련 회장 “내년 보육료 최소 16.4% 인상해야”
  • 송지나
  • 승인 2017.11.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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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보육료 인상·누리지원비 30만원 인상, 보육교사 고용유지 위한 최소요건”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인상과 5년간 22만원으로 동결된 누리지원비 30만원 인상은 보육교사의 고용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곽문혁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베이비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인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곽 회장은 “보육계의 오랜 숙원인 영아보육료 현실화와 1일 8시간 근무제, 맞춤형 보육제도의 전면 재검토,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 확정 등 현 정부의 약속으로 보육현장의 불안과 혼란은 많이 잦아들었지만 2018년 최저임금 16.4%인상 발표로 보육계가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곽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인상이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장기적으로 저가 보육료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마련 방안은 오랜 기간 보육의 중요성과 함께 각계의 전문가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와 직접 관계되는 부분인데 아직 해결이 안돼 아쉽다”고 덧붙였다.

▲ 곽문혁 한국민간어린이집협회 회장.

 


그는 “국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대선 기간 중 각 당의 후보들께서도 약속한 바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과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한 바 있다”며 국회가 나서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곽 회장은 “내년 보육예산이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상되지 않는다면 보육교사의 고용유지는 물론 처우개선에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어린이집의 85%를 차지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대한민국 보육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보육기관”이라면서 “따라서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인상과 5년간 22만원으로 동결된 누리지원비 30만원 인상은 보육교사의 고용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 정부는 보육교사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곽 회장은 이와 함께 “교육부가 정부-교육청간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 해소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액 중 국고 8,600억원과 지방재정교부금 1조 2275억원을 분리 지원한 것을 2018년도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해주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현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수년간 주장했던 것이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장에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소한 3만~5만원 정도의 금액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곽 회장은 “어린이집 예산은 교육부, 관리 감독은 복지부에서 이원화된 관리를 하는 구조이므로 어린이집의 3~5세 누리지원비에 대한 평가, 계획, 예산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국가에서 최소 수 조원을 들여 무상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와 보육관계자들은 이러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것보다 오히려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보육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고 기본적인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궁극적으로 현장과 학부모가 최소한의 만족감을 느끼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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