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살기좋은 도시’ 전세계 확산, 한국 40여곳 동참
‘아동 살기좋은 도시’ 전세계 확산, 한국 40여곳 동참
  • 이진우
  • 승인 2017.10.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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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한국도 비준 ‘아동친화도시’ 본격화사회기여 인식 6%, 프랑스는 60%…아동참여권리 부여 시급
▲ 지난 2월 충남 아산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청소년 100인 토론회모습. 사진=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올들어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CFC) 인증 붐이 일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서울 성북구의 국내 ‘아동친화도시 1호’ 인증을 시작으로 지난해 서울 송파구, 도봉구에 이어 부산 금정구, 전북 군산시와 완주군 등 5곳이 추가된데 이어 올들어 8개 지자체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따내 올해 10월 18일 현재 우리나라에 총 14개의 아동친화도시가 생겨났다.
올들어 합류한 아동친화도시는 서울 강동구 종로구, 경기 오산시 수원시, 전북 전주시, 충남 충주시, 광주(광역시) 서구, 세종시 등 8곳이다. 
14개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단위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APCFC)에는 32개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 또는 준비 중이다.
인증 1호인 서울 성북구의 전영훈 아동청소년친화팀장은 “현재 10개 지자체가 인증처리 단계에 있다”고 밝혀 국내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도대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국내 지자체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인증을 서두르는 것일까.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 권리 보장 촉구
아동친화도시의 탄생은 28년 전인 지난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모태를 삼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유엔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권리를 포함한 지구촌 모든 아동의 권리를 개선, 강화하는데 각 정부들이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전세계 아동에게 ▲무차별 원칙 ▲아동이익 최선의 원칙 ▲생존, 발달, 보호 권리 보장 ▲참여권의 보장 등 4대 원칙을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어 7년 뒤인 1996년 제2차 유엔 인간정주회의(UN Habitat Ⅱ)에서 유엔은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궁극적 지표’라고 선언했다.
거버넌스는 유엔의 규정한 개념으로 ‘한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정치, 경제 및 행정적 권한의 행사를 동반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며, 이에 근거해 투명성, 효과성, 참여성 모두를 갖춘 의사결정 과정을 ‘굿 거버넌스’로 정의하고 있다.
즉,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가 유니세프와 협력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아동친화의 굿 거버넌스를 추진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아동친화도시 캠페인과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후 아동친화도시 캠페인과 인증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14개를 포함한 전세계 약 1300여개의 도시(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인증)되는 행정단위의 아동권리 강화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선 2011년 서울 성북구의 선도적인 ‘어린이친화도시 조성 3년 장기계획 수립’이 나오기까지 행정 거버넌스 차원의 아동권리 인식은 일천했다. 이전까지 국내의 아동권리 인식은 단순복지 정책의 시혜성 수준과 인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14개의 아동친화도시 선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아동권리 인식은 ‘보호’ 개념에서 머물러 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권리행사 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유엔이 바라는 아동친화도시의 목표와 원칙은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아동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해 의견 표현 등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요구한다.
또한 녹색공간, 맑은 공기 등 깨끗한 생존환경 제공,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소외·배제되지 않는 참여권 행사, 인종·국적·성별·소득수준·장애 등 차이로 차별 금지, 의료 및 교육 등 기본서비스 혜택 지원, 착취와 폭력·학대로부터 안전한 보호 등을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정책결정)를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한다.
▲ 자료=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아동권리 완성 아닌 출발점
그렇다면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권리를 잘 누리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국내 지방정부 14곳 아동 1만7446명과 프랑스 지방정부 69곳 아동 2만1930명(프랑스위원회 자료 기준)과 비교한 양국의 아동권리 영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프랑스 아이들보다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놀이,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생활환경 등 6개의 아동 삶 영역 가운데 생활환경 영역만 우위를 보였을뿐 나머지는 뒤졌다.
특히 참여와 시민권 영역에서 프랑스 아동들은 절반 이상이 관련 인지도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 아동들은 10%에 매우 저조했다.
구체적으로 ‘나는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문항에서 우리나라는 긍정 응답률이 6%에 머무른 반면에 프랑스는 우리보다 10배 높은 60%를 기록했다.
또한 ‘나는 TV나 라디오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 문항 역시 한국 18%, 프랑스 80%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같은 나라간 비교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나라 아동들은 자신이 소속한 사회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참여도 낮은 수준임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주무조직인 아동3팀 관계자는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년 뒤인 1991년 해당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당사국으로서 아동권리 관련 의무를 가지게 됐다”고 상기시켰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는 국제법상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취하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3팀 성종은 팀장은 “아동친화적 지방정부를 지향하는 전세계 움직임은 저개발국, 선진국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그 가정에 가장 중요한 아동그룹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그 자체로 아동권리의 완성이 아니라, 지자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아동정책 추진, 예산 반영, 도시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아동친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고 성 팀장은 강조했다.
한편, 현재 10월까지 아동친화도시 14개를 인증 받은 우리나라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중심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추가 인증을 서두르고 있다.
추가 인증을 준비 중인 지자체는 서울시와 서울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서대문구 성동구 중구를 비롯해 경기 광명 부천 시흥 화성, 인천 동구 서구, 부산시, 경남 김해, 대구 중구, 경북 구미 영주, 광주시 및 광주시 북구 동구, 전남 광양 순천, 대전 유성구, 충남 논산 당진 보령 아산, 충북 음성 등 32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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