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임칼럼]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도시 서울
[조영임칼럼]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도시 서울
  • 송지숙
  • 승인 2017.10.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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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임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매년 세계 60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디지털안전·보건안전·인프라안전·개인안전 등 4개 부문에서 총 49개의 정성·정량 지표들을 평가해 지수를 산출한다.  

EIU에서 지난 10월 12일 발표한 ‘안전한 도시 지수 2017년’ 보고서에서 서울은 100점 만점에 83.61점을 받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4위’로 기록되었다. 2015년에는 70.9점을 받아 24위였으나 2년 만에 10단계 상승한 것이다. 

‘안전한 도시 지수 2017년’에서 1위는 일본 도쿄가 차지했고,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일본 오사카, 4위가 캐나다 토론토, 5위가 독일 멜버른이다. 6~10위로는 암스테르담, 시트니, 스톡홀름, 홍콩, 취리히 등이다. 

서울은 항목별로 디지털 안전은 34위에서 18위로, 보건안전은 15위에서 5위로, 개인안전은 22위에서 16위로 증가하였으나, 인프라 안전에서는 25위로 12계단 감소했다. 왜 인프라 안전이 감소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서울이 안전한 도시 상위권을 기록한 것은 아무래도 CCTV(폐쇄회로 TV)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CCTV를 활용해 24시간 도시 구석구석을 지켜보면서 만에 하나 발생할 범죄에 철저히 대비하는 영상보안 관리 기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서울시 25개 구에서는 4만대에 가까운 CCTV를 방범, 어린이 보호, 쓰레기 투기단속,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 치수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정보 수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해 각 구청 별로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 서울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다목적 CCTV

 


CCTV는 평소에는 최초 규정한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다가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본래 설치 목적에서 벗어난 감시구역이나 감시대상 목적물 이외 지역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 필요시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바로 이 과정이 모호성으로 인해 여러 차례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발생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접속정보의 별도 보관과 저장된 영상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운영자에 의한 오남용 및 유출 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서울, 강원도 등 여러 광역의회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를 의결, 시행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각 지자체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구축한 곳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조례에 맞도록 CCTV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여기서 ‘내부통제시스템’ 개념이 다소 모호하여 현재 기록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실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및 이들에게 유출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점이 EIU평가에서 보이는 ‘인프라 안전’ 하강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랭킹을 떠나서 서울은 누가 뭐래도 아름다운 도시, 안전한 도시이다.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못할까. 

문득 링컨의 게티스버그의 유명한 연설문이 떠오른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으로 마무리되는 300단어도 채 되지 않는 그 유명한 연설문을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안전이 서울에서 사라지지 않도록’으로 외쳐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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