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자격취소 보육교직원 최근 3년간 120명 달해
아동학대로 자격취소 보육교직원 최근 3년간 120명 달해
  • 김복만
  • 승인 2017.10.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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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보육교직원 4명중 1명이 아동학대 관련해 자격 취소돼
“보육교직원의 도덕·윤리교육 강화 및 보육환경 개선 대책 시급”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이 해마다 증가해 최근 3년간 1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시대에 아동보육에 종사하는 어린이집 원장 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은 120명에 달했다.

아동학대에 따른 자격취소 보육교직원 수는 2014년 27명에서 2016년 55명으로 2.4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보육교직원 자격취소자가 477명인 것을 감안하면 4명에 1명 꼴인 25%가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됐다.

전체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건수도 2014년 133건에서 2015년 146건, 2016년 198건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보육교직원의 자격취소 사유별로는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 위반’이 총 287건(6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학대’ 관련 취소가 120건(25.2%)으로 뒤를 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되는 보육교직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자격이 취소되는 보육교직원 4명 중 1명이 아동학대 사유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보육교직원의 업무 환경 개선을 비롯해 도덕·윤리교육 확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강화 등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는 자격취소 요건을 ▲ 제48조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제48조제2호 =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제48조제3호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제48조제4호 =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48조제5호 =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48조제6호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제48조제7호 =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제48조제8호 =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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