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설치 CCTV 제 역할 못하는 ‘무용지물’
학교 내 설치 CCTV 제 역할 못하는 ‘무용지물’
  • 이성교
  • 승인 2017.10.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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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학교-지자체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시급”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에 총 21만여대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인력 및 예산 부족 탓에 CCTV의 관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CCTV 설치, 고장 등에 관한 시설물 관리 업무만 맡고 있고 CCTV 관제시스템의 대다수는 학교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학교의 인력 및 예산 부족 탓에 교내 설치된 CCTV의 관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안전대책 확보 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근거해 각 학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 이동섭 의원

 


현재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국 학교에 설치된 CCTV는 21만3,000여대에 이른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CCTV 설치, 고장 등에 관한 시설물 관리 업무만 맡고, CCTV 관제시스템의 대다수는 학교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동섭 의원은 지적했다.

17개 시도 교육청별 관내 학교 CCTV 관제시스템 체계도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교육부는 통합관제센터 연계학교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등 교육당국의 업무태만이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이동섭 의원은 12일 열리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학교에 설치된 CCTV의 허술한 관제시스템 및 카메라의 낮은 성능과 관련해 교육부의 전시성 안전대책과 총체적 운영 부실을 따질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국 학교에 설치된 CCTV와 통합관제센터 연계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부-행안부-지자체가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통합관제는 각종범죄나 학교폭력 발생 시 경찰청과 합동조치가 가능하고, 안전사고 예방이나 초동대처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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