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아교육 정책 다시 세워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아교육 정책 다시 세워라”
  • 윤광제
  • 승인 2017.09.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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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20만원 추가 지원하면 사립유치원도 원비 20만원 인하”

[베이비타임즈=윤광제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최정혜)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교육 정상화와 균등한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유총은 성명서에서
균등한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20만원을 추가지원하면 사립유치원도 원비 20만원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아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개인의 재산 공교육에 사용된 만큼 그에 정당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획일화를 조장하는 정부의 누리과정을 통한 표준화 교육을 탈피해 영유아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유치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은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도 정부는 24%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유아교육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최정혜 이사장과 소속 원장들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 등 유아교육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한유총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우선 아이와 학부모의 불편을 알면서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집회와 휴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괴롭지만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이 걸린 일이라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인구정책과 교육정책은 국가의 백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국가는 신중히 정하고 차질 없이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정책을 추진하면서 2009년의 유아교육선진화계획을 필두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는데, 이 정책은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의 고령화에 의한 저출산 극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의해 국가는 막대한 예산을 유아교육에 투입하였으나, 오히려 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취원율 증가 비율도 겨우 3.44%에 불과하여 교육부 스스로도 학비지원으로 인한 교육비 절감 효과를 부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서 실패한 것으로 자인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24조에 의한 유아무상교육비 지원의 대상이 학부모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공표하며 사립유치원들을 비리의 집단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특정감사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운영자들을 범죄 집단화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유치원 원아의 76%를 교육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그 원인을 밝히면서 정부가 새로운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일 이러한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 휴업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먼저, 정부는 누구를 위하여 유아교육정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120년의 역사와 함께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으며, 그 이면에는 국가가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중시하지 않고 민간의 영역으로 맡겨두었기에 생긴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 유치원 원아의 76%가 현재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우선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OECD의 국가들이 공·사립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납득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정책을 위해 원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정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유아교유정책의 큰 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먼저 재설정하여야 하며, 일부 공무원들의 직장을 위해 정책을 세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로, 지금까지 2009년부터 실시한 유아교육선진화계획에 의하여 입안되고 추진되어온 학비지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정부는 2011년도에 누리과정의 도입과 함께 무상교육비 지원을 발표하면서
영유아들의 부모들에게 22만원의 누리과정비를 무상교육비로 지원할 것을 필두로, 이 지원액을 2016년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공표하여 왔다. 이 정책의 수행을 위해 지원 대상은 학부모이지만 행정편의를 위해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지원자금을 이체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리과정비의 순차적인 인상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학부모들이 올바르게 받아야 할 누리과정비 인상분은 지급되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이 정부당국자의 누구를 통해서도 사과나 정정 보도도 없었다.

더구나 학비 지급 수혜 대상은 학부모임에도 마치 정부는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특정감사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감사에서 나타난 일부 유치원의 사례를 마치 전 사립유치원들이 그러는 것처럼 왜곡하여 사립유치원들을 범죄자의 집단으로 매도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또한, 정부는 OECD의 다른 국가들처럼 국가가 모든 유아들에게 균등하게 학비를 지원하는 유아공교육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오직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해마다 수천억이 넘는 유아교육 예산들이 공립유치원 건축에 투입되어 왔다.

실례로 지난 2013년과 2014년도의 경우 국가는 5,240억원을 들여 국·공립유치원의 시설 건축과 개조 등에 투입하였고, 233억원을 국·공립시설 교육환경개선비로 지출한 것에 비해 기타 유치원의 경우는 겨우 75억원만 시설개선비로 지출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또, 2015년의 경우 누리과정비 부담으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유아들을 볼모로 서로 싸워 학부모들이 보육 대란을 겪을 당시에도 교육부는 3,550억원을 공립유치원을 세우는 데 투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교육부의 주장대로 유아교육 예산은 증가하였지만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는 학비지원의 효과는 느낄 수 없었는데, 그 원인은 바로 공립 시설의 건축으로 모두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에 요구한다.

먼저 교육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얼마나, 또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실시하여 왔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학부모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동결한 이유와, 지금까지 공립유치원의 건축에 얼마의 국민 세금을 쏟아 부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셋째로,
위에 언급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부는 유아교육을 특혜계층과 소외계층으로 양분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1인의 유아교육에 있어서 국·공립 원아에게 98만원의 재정을 지원하여온 것에 비해 사립의 원아들에게는 22만원만(종일반의 경우 7만원추가)을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예산이 편중된다는 사실 보다는 공립유치원 부모들은 만원만 내면 된다는 광고로 호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 국·공립유치원을 로또유치원으로 변질시키면서 공·사립 간 갈등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OECD회원국들의 유아교육정책을 말로만 쫓지 말고 보다 현실성 있는 유아교육정책을 수반하여 공·사립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로, 국가는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을 40%로 상향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정책에 대해 정부는 얼마나 많은 세금이 투입되어야 할지에 대해 솔직히 밝혀야 한다. 지금의 공사립 구성 비율을 본다면 40%의 달성을 위해서는 100명 규모의 유치원이 100개소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작금의 토지가나 표준건축비 등을 고려하면 단설유치원 1개소 건축에 적어도 100-16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면 약 1조의 세금이 땅 파고 건축하는 것에만 투입되어야 하며, 운영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아예 추정조차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초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없어 학교들은 비어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공·사립 유치원 모두가 남는 교실로 넘쳐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사회현상들은 뒤로한 채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면서 국·공립유치원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아니며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차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정부는 남아도는 유아교육기관을 확대하는데 재정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학부모 지원금을 현실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국가는 민간에 의한 유아교육을 파괴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은 민간의 힘과 자본으로 출발하여 역사와 전통을 갖춘 교육의 한 축으로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나라 유아교육
정책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순수한 민간 자본에 의해 설립되어진 사립 유치원 시설은 국가가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책임은 민간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사립유치원들의 설립이나 운영에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도 없이 오히려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가수준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 재산권의 제한을 가함은 물론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근거로 필요이상의 감사 등을 자행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은 법인중심의 회계규칙으로 사인인 사립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민간 사립 유치원은 국가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 개인의 재원 출원과 노력만으로 형성되어진 기관으로서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이 투자한 자산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며, 차입이나 적립 등이 인정되지 않고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이 재정회계 기준만으로 맞출 수 없음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2010년에는 유아교육선진화정책에 의해 유치원회계규칙 제정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연구과정을 통해 국·공립과 사립의 회계규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2011년부터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으나 지난 2016년 12월에 정부는 오히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으로 회귀하여 조항을 더 개악하여 사립유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통과시켰고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특정감사 등으로 마치 사립유치원들이 적폐의 집단으로 호도하여 여론 몰이 재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격분한 사립유치원의 원장과 설립자들이 지방교육감을 법정 고발한 사건은 정책의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교육행정 당국의 능력 부족이며, 민간에 대한 우월주의이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무원의 갑질 행태가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격분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들은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유아교육법 24조에 의한 균등한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20만원을 추가지원 하라!

이 경우 사립유치원은 원비를 20만원 인하할 것이며 우리나라 거의 모든 원아가 무상으로 유치원을 다니게 될 것이다.

둘째, 획일화를 조장하는 정부의 누리과정을 통한 표준화교육을 탈피하여 영유아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유치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셋째, 유아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개인의 재산 공교육에 사용된 만큼 그에 정당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라!

법률적인 제도정비가 된다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제고는 저절로 이루어 질 것이다.

2017년 9월 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최정혜
             투쟁위원회 위원장 추이호
전국사립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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