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 김복만
  • 승인 2017.08.16 17: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향후 5년간 국비 9조6천억원 등 총 13조4천억원 투입
아동수당 법적근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안 입법예고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국비 9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13조4,000억원(지방비 포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에 약 253만명의 아동이 적용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내년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국비 1조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5,000억원)을 확보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아동수당이 도입되는 2018년 7월에는 2012년 8월 출생아부터 2018년 7월 출생아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체류하거나 국적상실,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정지된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신청해야 한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시기와 방법 등은 내년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확충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도입하는 제도이다.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하고 있다.

 


앞서 당정청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부동산 정책 후속대책, 살충제 계란, 국정과제 추진입법 등 5가지 현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동수당 제도를) 2018년 7월부터 시행한다. 지급대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으로 지급 기간은 최장 72개월”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월 10만 원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지급한다”며 “연금 등과 상관없이 동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예정이며 관련법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