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1조원 절감 가능”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1조원 절감 가능”
  • 송지나
  • 승인 2017.08.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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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인장기요양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하면 의료쇼핑 차단 기대”
정춘숙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반드시 필요하다”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면 연간 1조원 이상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요양원 입소 치매어르신 6만4,572명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2,768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반면에 입원비용 전체로 보면 연간 1조141억원의 의료비가 절감된다”고 밝혔다.

은광석 회장은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요양시설 입소한 노인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치매환자에까지 적용할 경우 의료비 절감 폭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 1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 필수인가? 선택인가?’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창환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엄기욱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원장, 박남철 연화연 원장, 황옥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이사, 손재홍 해피맘요양원 원장, 윤성임 치매환자가족 대표.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과 열악한 가족의 간병수발 환경, 과중한 개인 및 가족의 간병수발비용 부담,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 등에 대비하고자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 도입됐다.

문제는 노인의료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 이후 노인인구 비율 대비 노인진료비 비율은 3배 수준을 유지해왔고, 해마다 15%가량 노인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4년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노인인구 증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노인진료비 급증은 노인병원 증가와 무관지 않다는 분석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2008년 7만6,970병상에서 2016년 25만5,021병상으로 급증했다.

이 현상은 OECD회원국과 정반대 흐름이다.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노인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한국은 33.5병상, 일본은 10.7병상, 오스트리아 3.1병상, 프랑스 2.7병상, 미국 1.4병상, 스웨덴 0.9병상 순이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원장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장기요양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면 요양병원 쏠림과 의료쇼핑이 줄어들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정립될 것”이라며 “치료 가능한 치료는 병원에서, 생활은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서비스 받는 게 자연스럽고 옳다”고 밝혔다.

정책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시 식비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은 2016년 기준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121만원이다. 소득수준 50% 이하 대상은 연 203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 시 식자재비를 포함해 연간 약 600만~7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2017년 촉탁의제도와 원격협진제도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은 더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치매환자들이 의료적 처치가 필요 없음에도 요양병원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신창환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 필수인가? 선택인가?’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창환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은 ”노인의 사회적 입원 최소화로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활성화 및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 신창환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1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 필수인가? 선택인가?’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노인환자들이 의료적 처치가 필요 없음에도 건강보험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장기요양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방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요양시설보다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요양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요양병원 병상 수 급증과 함께 노인 의료비 부담도 상승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이어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본인부담금 격차 문제를 해결해 노인의료비 급증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본인부담상한제 공약이 자칫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비 절감을 통한 국민부담을 덜고 노인 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체계적인 의료, 요양서비스 전달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일정기간 본인부담액이 상한선 이상일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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